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17 시행 2024-12-1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위험수목 소 재 지주소 및 건물명지목
신청인성 명생년월일(남/여)
신청인주 소 (건물명)(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대표) 소유주성 명생년월일(남/여)
(대표) 소유주주 소 (건물명)(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대상수목연 번나무종류나무높이(m)가슴높이지름(cm)신청내용비 고
대상수목제거 / 가지치기
대상수목제거 / 가지치기
대상수목제거 / 가지치기
대상수목제거 / 가지치기
대상수목제거 / 가지치기
대상수목※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식재계획식재(예정)일
식재계획수종 및 규격
식재계획수량
식 재 서약서본인은 위험수목 처리일로부터 OO일 이내에 상기 대체수목 식재계획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미이행시 「건축법」 제42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대표)소유주 : (서명/인)본인은 위험수목 처리일로부터 OO일 이내에 상기 대체수목 식재계획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미이행시 「건축법」 제42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대표)소유주 : (서명/인)
위임한 사람 [위험수목 소재지 (대표)소유주]성명 (서명/인)생년월일
첨부 서류[붙임] 대상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전경사진근경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필수 : □ 단독주택 □ 2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 노유자시설 □ 기타( ) 
신청사항

2. 소유주(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 작성) 

※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 소유주 기재. 
3. 신청사유

4. 대상수목

5. 대체수목 식재계획 및 이행서약서(조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인)

[붙임]
대상 위치도 및 현황사진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위험수목 정비 동의서)

성 명
주 소
연락처
연번성명주소(동 호수 명기)서 명(인)
1
2
3
연번성 명주 소(동 호수 명기)서 명(인)비 고
1
2
3
4
5
6
7
8
9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 
□ 위험수목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 소유자 인적사항(공동소유의 경우 대표 소유자의 인적사항 기재)

□ 공동소유자 목록(소유자가 많을 경우, [붙임] 서류로 추가 작성)

※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야 함.
상기 본인은 위 위험수목 소재지의 소유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동의합니다. 
1.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생활주변의 위험수목에 대하여 북구청에서 정비(제거, 가지치기 등)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2. 공동소유자의 대표를 ○○○로 하고, 신청인을 ○○○/□□□로 한다. 
3. 수목위치가 조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에 기재된 대체수목 식재계획에 따라 이행할 것을 서약한다.
※미이행시 「건축법」 제42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년 월 일 
(대표)소유자: (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붙임]
공동소유자 동의서
□ 공동소유자가 4명 이상인 경우에 작성합니다. 
□ 공동소유자 동의(소유자 3분의 2이상이 동의하여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수목 정비(제거·가지치기) 신청을 위한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험수목”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주택지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비, 바람, 낙뢰(落雷)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생활주변의 나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구의 추진시책에 협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등)

제4조(지원계획 등)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와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3. 위험수목 처리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4. 위험수목 처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20세대 미만인 곳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3. 그 밖에 구청장이 위험수목 처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조건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과 임야(산림) 인접 지역 수목으로 피해 우려가 없는 수목2.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4.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5. 유실수, 조경수, 정원수, 특용수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가 된 수목6. 소유자가 제거 및 가지치기 등의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수목7.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처리지원)

제6조(처리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등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1.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인 대형 위험수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목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②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제5조에 따라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단독소유: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2. 공동소유가.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나.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② 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에 (대표)소유자의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③ 소재지가 공동소유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표 소유자 한 명을 정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소유자 및 신청인(공동소유의 경우 대표 소유자를 말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⑤ 소유자 및 신청인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8조(지원결정 취소 등)

제8조(지원결정 취소 등) 구청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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