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광주광역시 북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 6. 12.>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라. 그 밖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ㆍ지원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북구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2.>② 지원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주거복지사업 계획4.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주거복지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등
제6조(주거복지사업)
제6조(주거복지사업)①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2.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집수리 등 지원서비스 제공3. 주거복지 관련 주민교육4.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발굴 사업5. 주거복지 관련 홍보사업6.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7. 그 밖에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주거복지 사업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주거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2. 주거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제8조(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6. 12.>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신설 2024. 6. 12.>
제9조
제9조 삭제<2024.6.12.>
제10조
제10조 삭제<2024.6.12.>
제11조
제11조 삭제<2024.6.12.>
제12조
제12조 삭제<2024.6.12.>
제13조
제13조 삭제<2024.6.12.>
제14조
제14조 삭제<2024.6.12.>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