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 등에 관한 사항과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25.>
제2조(문장)
제2조(문장)① 문장(文章)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의장명으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신분증2. 의회의 소유 및 관리 물자3. 의원배지 등 의원의 공무지원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제3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는 옥내용과 옥외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규격과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게양)
제4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② 회기중에는 의회건물 위(구청) 또는 본회의장에 게양하며 의회 및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注目)만으로 한다.
제6조(배지의 규격과 모형)
제6조(배지의 규격과 모형)① 의원배지의 규격과 모형은 "별표 3"과 같다.② 의원배지는 배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한다.
제7조(배지교부)
제7조(배지교부)① 의원배지는 총선거 후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번호를 부여하고 등원하기 전 당선자에게 교부하여 최초 등원시 패용토록 한다.②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 준하여 교부하되 그 번호는 마지막 번호에 이어서 부여한다.③ 배지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④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8조(관리의무)
제8조(관리의무)①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②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