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6-06-25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25.>

제2조(전문)

제2조(전문)① 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전문에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25.>

제3조(공포)

제3조(공포)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의정소식(또는 북구소식)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제4조(공포일)

제4조(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게시판에 게시한 날 또는 의정소식(또는 북구소식)이 발행된 날로 한다.

제5조(시행일)

제5조(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하므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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