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6-06-25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의정 방침(전임자) 2. 기구 조직 현황 3. 정·현원 조서 3-1 정·현원표 3-2 직급별 정·현원표 4. 사무 분장표 5. 역점추진 업무 목록 6. 중요 지시사항 목록 7. 중요 미결업무 조서 8. 요 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9.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10. 소송 계류 중인 사항 11. 관인, 공인목록 12. 보존문서 목록 13. 비밀소유 현황 14. 서류 및 장부목록 15. 중요소모품 목록16. 장비목록 17. 차량목록 18. 비축물자 수급조서 19. 재산조서 20. 채권, 채무조서 ┌─ 20-1 채권조서 └─ 20-2 채무조서 21. 세입세출 예산현계표 ┌─ 21-1 세입예산 현계표 ├─ 21-2 세출예산 현계표 └─ 21-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22. 세입세출외 현금수지 현계표 23.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24. 적립금 조서 25.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26. 보조금 수지현계표 27. 임시전도자금 수지현계표 28.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2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별지서식

의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총 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 정기 능고 용전 문기 타
구 분총 원소 계동사업소기타별 정기 능고 용전 문기 타
정 원
현 원
결 원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사무국사무국사무국전문위원전문위원전문위원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소 속직 명성 명분장사유담당일자
소관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소관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척사항소관
구 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척사항소관
소관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 부서건명내 용내 용현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정 완료 시 기
소관 부서건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정 완료 시 기
소 관 별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황
사건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초제소최초제소진행상황소관부서
사건명사건개요원고피고일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부서
명칭수량규격재료신조 또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 또는 소관
소관별합 계영 구준영구10 년5 년3 년1 년
계
등급별 소관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고
등급별 소관별계Ⅰ 급Ⅱ 급Ⅲ 급대외비음어자재비고
소관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수보관장수비 고
소관품명단위규격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소관품명단위규격계전년 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물자명단위규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소관
물자명단위규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소관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 지면 적동 수면 적필 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 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 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 존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잡 종 재 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 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 재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소관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소관별건 명금 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 또는 사유 (조건)채무자
계
일자별건 명목 적 또는 용 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원금)잔 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 부서
일자별건 명목 적 또는 용 도금액이율및 조 건상환 기간기상환액 (이자/원금)잔 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 부서
회계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과 오 반납액불 납 결손액비 고
계
회계별예산액수입액 (세입)①지출액 ②잔 액 ① - ②비 고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출액예산잔액자금잔액비 고
계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에금종류비 고
계
재 산 과 목재 산 과 목재 산 과 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항목예산액금액미수령액금액잔액비 고
계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보 조 소관별건 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액정산액비고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출과목지출과목
일자금액목적출 납 공무원일자금액과부족액세항목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임 계 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개정 2026. 6. 25.>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북 구 의 회
[별지 2]
○○○ 사 무 인 계 인 수 서
1. 200 . . . 현재 북구의회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은.
 ㆍ 인 계 자 : 전직위 성 명 (인)
 ㆍ 인 수 자 : 직 위 성 명 (인)
 ㆍ 입 회 자 : 직 위 성 명 (인)
[1호 서식]
의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호 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 기구표 첨부.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3-1호 서식]
정 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3-2호서식]
 직 급 별 정 · 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4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5호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6호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7호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8호서식]
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9호 서식]
기 획 및 현 안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0호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1호서식]
관 인 · 공 인 목 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2호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3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4호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5호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6호서식]
장 비 목 록
행 정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7호서식]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8호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9호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채 권 · 채 무 조 서
[20-1] 채권(債權)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0-2] 채무(債務)조서(起債等)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21-1] 세입예산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1-2] 세출세액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1-3] 국비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2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3호서식]
지방교부세 수불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4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5호서식]
유가증권 수불 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6호서식]
보조금 수지 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7호서식]
임시 전도자금 수지 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8호서식]
당면 주요 문제점 및 조치 의견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9호서식]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부터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회의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2026. 6. 2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5.>1.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사무국장3. 전문위원 및 담당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5. 의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의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사무국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인계인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해당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1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 및 담당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담당이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전문위원 또는 담당이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 유무를 확인하여 흠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