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차량의 차종 차형 배정대상 및 내용연수)

차 종차 형배정대상내 용 연 수
승 용 (전 용)대형승용차○ 구청장 ○ 구의회의장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 한 경우
승 용 (전 용)중형승용차○ 부구청장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 한 경우
승 용 (의전용)대형승용차○ 구본청 ○ 구의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 한 경우
승 용 (업무용)대형승용차○ 구본청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 거리 12만㎞를 초과 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중형승용차○ 구본청, 보건소 및 구의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 거리 12만㎞를 초과 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소형승용차○ 구본청, 보건소 및 구의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 거리 12만㎞를 초과 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경형승용차○ 구본청, 보건소 및 구의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 거리 12만㎞를 초과 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다목적승용차○ 구본청, 보건소 및 구의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 거리 12만㎞를 초과 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합용대형승합차○ 구본청, 보건소 및 구의회8년
승합용중형승합차○ 구본청, 보건소 및 구의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 거리 12만㎞를 초과 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합용소형승합차○ 구본청, 보건소 및 구의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 거리 12만㎞를 초과 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합용경형승합차○ 구본청, 보건소 및 구의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 거리 12만㎞를 초과 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용대형화물차○ 구본청, 보건소 및 동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 거리 12만㎞를 초과 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용중형화물차○ 구본청, 보건소 및 동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 거리 12만㎞를 초과 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용소형화물차○ 구본청, 보건소 및 동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 거리 12만㎞를 초과 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용경형화물차○ 구본청, 보건소 및 동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 거리 12만㎞를 초과 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특수용청소차○ 구본청, 보건소7년
특수용구급차○ 구본청, 보건소7년
특수용진료차○ 구본청, 보건소7년
특수용렉카차○ 구본청, 보건소7년
특수용기타○ 구본청, 보건소7년
※ 차종별(특수자동차를 제외한다) 차형종류 구분의 세부기준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차종별(특수자동차를 제외한다) 차형종류 구분의 세부기준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차종별(특수자동차를 제외한다) 차형종류 구분의 세부기준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차종별(특수자동차를 제외한다) 차형종류 구분의 세부기준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12. 27.>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내용연수

별표 2(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대상기관기준 정수대형승용차 (저공해차량 포함)대형승용차 (저공해차량 포함)대형승용차 (저공해차량 포함)중형승용차 (저공해차량 포함)중형승용차 (저공해차량 포함)소형 및 지프승용차 (저공해차량 포함)
대상기관기준 정수전용의전용업무용전용업무용소형 및 지프승용차 (저공해차량 포함)
본청301 (구청장)121 (부구청장)322
의회사무국21 (의장)1
보건소312
행정복지센터2727
합계6221213224
사 업 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통 근 용 기 타 사 업 용가. 본청 : ∙통근인원통근거리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 정원 1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나. 기타기관 :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당해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각종 설비탑재, 지도단속공무원 수송등 특수업무분야에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도 로 사 업 용 식 량 증 산 용 산림및녹지사업용 지 방 세 지 도 용 상하수도사업용 각 종 단 속 용 읍면동 용 기 타 사 업 용도로의 연장도로상태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본청 등 : 경지면적, 농사지도 업무량등을 감안하여 중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본청 등 : 임야면적 2,300헥타아르 이상을 기준, 중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본청 등 : 지방세 규모와 부과징수업무량등을 고려하여 중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본청 등 : 상하수 발생량 및 처리량, 송배수관 연장, 급수인구, 시설규모등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무허가 건물, 그린벨트등 각종 단속지도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사업용으로 소형화물차량을 적정대수 배정 사업용으로 현장 지도감독을 요하는 각급 지방관서 :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청 소 용 기 타 용본청 등 오물을 직접 처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 에 의하여 배정 가. 일일 평균 관할구역안의 총 오물배출량에서 1인당 1일 오물배출기준량(1.8킬로그램)을 나누어 산정한 청소대상인구 10,000명당 1대(오물적재능력이 최대인 차량기준)를 배정. 다만, 지역실정상 1인당 1일 평균 오물배출량이 현저하게 많은 경우와 적재톤수가 낮은 차량을 배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나. 청소차량은 당해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차량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중형소형 및 압축식자동식 차량 등을 고루 배정 다. 청소차량의 차형이 고루 배분되지 아니한 기관은 신규 청소차량 정수배정 및 교체승인시 이를 조정하여 배정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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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25. 8. 2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6조제1항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단위 : 대)

2. 승합용차량 기준정수

3. 화물용차량 기준정수

4. 특수용차량 기준정수

별표 3(차량정수번호부여)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승용차량․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경형승용차 ․ 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차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합용차량․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용차량․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용차량․ 청소차 ․ 앰브란스 ․ 분뇨차 ․ 진료차 ․ 이동수리차 ․ 급수․살수차 ․ 트럭트렉타 ․ 트레일러 ․ 렉카차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라 9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특수용차량․ 소방차 - 고가사다리차 - 굴절차 - 방수탑차 - 화학차 - 배연차 - 조명차 - 펌프차 - 물탱크차 - 구조공작차 - 구급차 - 지휘차 - 순찰차 - 진단차 - 구난차 - 다목적차 - 기타소방차 ․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라 10 라 10-1 라 10-2 라 10-3 라 10-4 라 10-5 라 10-6 라 10-7 라 10-8 라 10-9 라 10-10 라 10-11 라 10-12 라 10-13 라 10-14 라 10-15 라 10-16 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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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개정 2026. 6. 30.>
차 량 정 수 번 호 부 여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 시】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차량정수배정요청 서식)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사용 부서⑦ 요청 정수⑧정수요청구분 (신규 또는 이체)⑨차량구입비및운영비책정예산액⑩차량 등록예정 관서명⑪사용기간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6. 30.>

별지 제2호서식(차종 변경 승인요청)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년식⑥ 사용 부서⑦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⑦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등록번호⑧ 등록번호⑨ 비 고
( )
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년식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⑧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⑧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⑨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⑩ 비 고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6. 30.>

별지 제3호서식(차량교체 승인요청)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년식⑥ 사용 부서⑦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⑦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등록번호⑧ 등록번호⑨ 비 고
( )
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년식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⑧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⑨ 비 고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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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6. 30.>

별지 제4호서식(차량교환 승인요청)

① 차 형② 차 명③ 연 식④ 등 록 번 호현 재현 재변 경변 경⑨ 비 고
① 차 형② 차 명③ 연 식④ 등 록 번 호⑤ 차 량 소속기관⑥ 사 용 부 서⑦ 차 량 소속기관⑧ 사 용 부 서⑨ 비 고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6. 30.>

별지 제5호서식(차량등록말소등록 보고)

① 승인번호 및 일자② 차량소속 기 관③ 차 명④ 연 식⑤ 등 록 번 호⑥ 등록 또는 말소등록 일자⑦ 비 고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6. 30.>

별지 제6호서식(차량정수관리대장)

일련 번호정수 번호승 인승 인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기관용 도담당자 (인)비 고
일련 번호정수 번호문서번호일 자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기관용 도담당자 (인)비 고
차량소속기관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번호차 종차 명연 식원동기 형 식취득 구분등록번호용 도담당자 (인)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 인 일차 형규 격연 식원동기 형 식취득 구분등 록 일사용부서담당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6. 30.>

1. 차량정수번호 부여

※ 담당자 날인은 차량정수배정확인서 발급 후 날인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 승인구분 :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별지 제7호서식(차량배차신청및승인서)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담당자담당자담당과 장결 재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결 재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결 재차량번호운 전 원
사용일시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배차일시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행 선 지행 선 지
용 무용 무
사 용 자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사 용 자
유 류차량번호차량번호유 류운행거리Km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실․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실․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실․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실․과장 귀하
※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차량유류수불대장)

결 재결 재년월일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차 량 번 호전 일 잔 량 (ℓ)급유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
계물 품 출납원년월일사 용 실․과용 무행선지운 행 시 간차 량 번 호전 일 잔 량 (ℓ)급유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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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별지 제9호서식(차량운행일지)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결 재
결 재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전량잔량전량잔량LLLL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LLLL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LLLL
운전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LLLL
운전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LLLL
운전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잔 량LLLL
승차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 행 거 리 (㎞)운 행 거 리 (㎞)운 행 거 리 (㎞)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승차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출 발출 발도 착도 착도 착운 행 거 리 (㎞)운 행 거 리 (㎞)운 행 거 리 (㎞)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전 점검개소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③ 에어크리나는 ④ 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2) 운행중 점검개소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
3) 운행후 점검개소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열쇠보관은
기타 기재 사항
범례 : V 양호 △ 요수리 X 요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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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전 면〉
차 량 운 행 일 지

 〈후 면〉
 차 량 일 일 점 검 
점검자 (인)

별지 제10호서식(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배치부서용 도
출 장 업 무 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비 고
출 장 업 무 명회 수거 리년 간월 간일 일비 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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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차 량 정 수 배 정 검 토 조 서
(정수배정, 차종․차형변경, 차량교체, 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 .)
 나. 정 원 : 명(기관장 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① 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 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설명 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종․차형변경) 사유
 ※ 작성요령
 ①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②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메타 사진 첨부)
 ③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 차종․차형변경 및 새로 교체코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 기타 참고사항
 라. 차량교환 사유
 1)
 2)
 3)
 마. 예산소요 판단
 1) 총 소요예산 : 천원
 2) 차량구입비 : 천원
 3) 운전원인건비 : 천원(년간기준)
 4) 차량유지비 : 천원(년간기준)
 바. 기타 참고사항
 1) 지역특수성 :
 2) 행정구역 :
 3) 면 적 :
 4) 가 구 :
 5) 인 구 :
 사. 차량운행 수요
 (년간기준)

별지 제11호서식(차량보유 및 운영 현황)

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승용(전용·의전용)
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소계소계소계대형대형대형중형중형
증감 표시증감 표시증감 표시증감 표시
금년도금년도금년도금년도
전년도전년도전년도전년도
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
소계소계대형중형중형소형소형경형경형기타기타소계대형중형소형소형경형
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
소계대형대형대형중형중형소형소형경형경형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
구 분차종배기량구입비보유기간주행거리유류비보험료수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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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6. 6. 30.>
○○년도 차량보유 및 운영 현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1. 차량보유 현황 

2. 전용차량 운영 현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공무용 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1.10., 2015.12.24., 2024. 12. 27., 2026. 6. 30.>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15., 2011. 9. 6., 2013. 1. 10., 2024. 4. 15.)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2.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사람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 "환경친화적 차량"이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정한 차량을 말한다.9. 임차차량 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10. "차량관리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11. "차량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12.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3.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 차량관리부서(이하 "차량관리부서"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개정 2013.01.10., 2026. 6. 30.)

제4조(차량의 구분등)

제4조(차량의 구분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내용연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11.25)

제5조(배정요청)

제5조(배정요청)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임차차량정수배정 ㆍ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별지 제10호 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2024. 4. 15.)

제6조(정수배정)

제6조(정수배정)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관리부서별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관리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② 각 차량관리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부서 또는 보조부서가 폐지되거나 다른 차량관리부서 또는 다른 보조부서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개정 2013.01.10.)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차량의 보급을 위하여 정수를 따로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11.9.6.)

제7조(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9조(정수배정 협의)

제9조(정수배정 협의)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10조(차종변경 승인)

제10조(차종변경 승인)① 차량관리부서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5.)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1.4.15.)

제11조(차형변경 승인)

제11조(차형변경 승인)① 차량관리부서의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차량에 한정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01.10.)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차량관리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3.01.10.)

제12조(차량교체 승인)

제12조(차량교체 승인)① 차량관리부서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5.)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1. 별표 1의 내용연수를 초과한 경우(개정 2011.11.25.)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24.)3. 최초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24., 2015.12.24.>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차량교환의 승인)

제13조(차량교환의 승인) 차량관리부서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01.10.)

제14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4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차량관리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5.)1. 차량관리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2년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3. 그 밖의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1.4.15.)

제15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5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 차종변경, 차형변경, 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6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제16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제17조(정수대장 정비 등)

제17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배정 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차량의 등록절차)

제18조(차량의 등록절차)①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 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을 요청한 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차량의 말소등록이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말소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말소등록한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말소등록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제19조(차량총괄부서 및 차량관리부서 지정)

제19조(차량총괄부서 및 차량관리부서 지정)① 구청장은 공무용 차량 담당 주무부서인 차량총괄부서와 차량관리부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한다. <개정 2015.12.24., 2024.12.27.>1. 차량총괄부서 - 회계과장(개정 2007.9.17)2. 차량관리부서가. 본청차량 - 회계과장(특별회계 차량은 소관 실ㆍ과장)(개정 2007.9.17)나. 사업소, 의회사무국, 동 - 해당 사업소장, 구 의회사무국장, 해당 동장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량총괄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만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01.10.)

제20조(차량관리 방법)

제20조(차량관리 방법)① 구가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차량총괄 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② 차량총괄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관리 그 밖의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11.4.15., 2024. 4. 15.)③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개정 2013.01.10.)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량관리부서는 해당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수리비 예산 등을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⑤ 구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북구의 공무용 차량임을 차량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수사용ㆍ정보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 2024. 12. 27.>⑥ 구 소유 차량은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차량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15.>

제21조(배차신청)

제21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일반 및 전자문서로 차량 총괄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특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5.)

제22조(배차승인)

제22조(배차승인) 차량 총괄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유류구입 등)

제23조(유류구입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 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4조(유류사용 정산)

제24조(유류사용 정산)① 차량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차량관리부서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로 유류를 구입하여 풀 탱크제로 유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고량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기록관리)

제25조(기록관리)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차량관리부서의 실정에 맞추어 고쳐써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3.01.10.)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7호서식)3. 차량유류수불부(별지 제8호서식)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9호서식)5.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개정 2011.4.15.)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 두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제25조의2(차량 보유현황 공개)

제25조의2(차량 보유현황 공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초 차량 보유현황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본조신설 2024. 4. 15.]

제26조(차고운영)

제26조(차고운영)① 구청장은 차량총괄관리를 위하여 청사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모든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13.01.10.)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 등 차고내의 모든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01.10.)

제27조(지도ㆍ점검 등)

제27조(지도ㆍ점검 등)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이상 산하기관(사업소ㆍ동 포함)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3.01.10.)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2. 차량정비관리 사항3.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8조(근무지침)

제28조(근무지침)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9조(금지사항)

제29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시 다음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1. 근무중 음주행위2. 운전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용전화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없이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4. 지시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 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10.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행위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제30조(운전중의 의무)

제30조(운전중의 의무)① 운전원은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31조(사고보고)

제31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1. 사고발생 일시2. 사고발생 장소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7.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개정 2011.4.15.)

제32조(안전교육 등)

제32조(안전교육 등) 구청장은 운전원에게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제33조(운전원 교류)

제33조(운전원 교류)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차량관리부서 소속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운전원 과실에 대한 책임)

제34조(운전원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공무용 차량 운행중에 불법 주ㆍ정차 또는 제한속도, 전용 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7.>

제35조(공무용 차량 직접운행)

제35조(공무용 차량 직접운행)① 구본청 및 산하공무원은 운전원이 부족하거나 업무 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용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 직접운행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의 의무 및 책임 등에는 운전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3.01.10., 2024. 12. 27.)② 공무용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차량담당공무원의 참관하에 차량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2024. 12. 27.)[제목개정 2024. 12. 27.]

제36조(차량점검)

제36조(차량점검)① 공무용 차량을 직접 운행할 운전자는 배차 받은 차량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총괄부서 또는 차량 관리부서 차량관리담당에게 차량교체 등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차량반납시 알려서 정비 등 조치를 받도록 한다. (개정 2011.4.15., 2024. 12. 27.)

제37조(차량반납)

제37조(차량반납)① 차량 직접 운행자는 배차받은 시간이 종료되면 즉시 차량을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과 동시에 운행일지에 운행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② 업무지연 등으로 근무시간내에 반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선 등으로 운행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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