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별표4

구 분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단독주택, 식품위생업소 및 기타
수 거 일매 일 (단, 일․공휴일은 수거하지 않음)매 일 (단, 일․공휴일은 수거하지 않음)
배출장소- 공동주택은 전용수거용기 비치장소 - 다량배출사업장은 업소 앞- 단독주택은 각 가정 대문 앞 - 식품위생업소 및 기타는 업소 앞
배출용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배출시간수거전일 일몰 후~수거일 일출 전 (20:00 ~ 익일 05:00)수거전일 일몰 후~수거일 일출 전 (20:00 ~ 익일 05:00)
종 류용 량 (ℓ)색 상특 징비 고
단독주택용3녹 색- 뚜껑이 밀폐되어야 함 - 운반․이동용 손잡이 부착
단독주택용6적 색- 뚜껑이 밀폐되어야 함 - 운반․이동용 손잡이 부착
공동주택용120몸체 : 회색 뚜껑 : 청색 또는 녹색- 뚜껑이 밀폐되어야 함 - 운반․이동용 손잡이 및 바퀴 부착 - 기계식 자동상차가 가능하여야 함 - 전자계량용 ID카드가 부착되어야 함
식품위생업소용 (다량배출사업장 제외) 및 기타6적 색- 뚜껑이 밀폐되어야 함 - 운반 ․이동용 손잡이 부착
식품위생업소용 (다량배출사업장 제외) 및 기타15적 색- 뚜껑이 밀폐되어야 함 - 운반 ․이동용 손잡이 부착
식품위생업소용 (다량배출사업장 제외) 및 기타20적 색- 뚜껑이 밀폐되어야 함 - 운반․이동용 손잡이 부착
식품위생업소용 (다량배출사업장 제외) 및 기타60몸체 : 회색 뚜껑 : 청색 또는 녹색- 뚜껑이 밀폐되어야 함 - 운반 ․이동용 손잡이 및 바퀴 부착 - 기계식 자동상차가 가능하여야 함
식품위생업소용 (다량배출사업장 제외) 및 기타120몸체 : 회색 뚜껑 : 청색 또는 녹색- 뚜껑이 밀폐되어야 함 - 운반 ․이동용 손잡이 및 바퀴 부착 - 기계식 자동상차가 가능하여야 함
다량배출사업장용60몸체 : 회색 뚜껑 : 청색 또는 녹색- 뚜껑이 밀폐되어야 함 - 운반 ․이동용 손잡이 및 바퀴 부착 - 기계식 자동상차가 가능하여야 함 - 전자계량용 ID카드가 부착되어야 함
다량배출사업장용120몸체 : 회색 뚜껑 : 청색 또는 녹색- 뚜껑이 밀폐되어야 함 - 운반 ․이동용 손잡이 및 바퀴 부착 - 기계식 자동상차가 가능하여야 함 - 전자계량용 ID카드가 부착되어야 함
구 분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단독주택, 식품위생업소 및 기타
설치장소- 공동주택 ▪ 수집 및 운반이 용이한 곳 ▪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곳 ▪ 다수 주민의 이용이 편리한 곳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 수집 및 운반이 용이한 곳 ▪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곳 ▪ 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내- 단독주택 ▪ 수집 및 운반이 용이한 곳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곳 ▪ 단, 인근주민의 협의에 의하여 일정 장소를 배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식품위생업소 및 기타 ▪ 수집 및 운반이 용이한 곳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곳 ▪ 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내
설치수량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배출자가 수량을 조정할 수 있음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배출자가 수량을 조정할 수 있음
구 분수거용기 용량별 납부필증 종류납부필증 판매가격(원)비 고
단 독 주 택3ℓ용1매당 가격(210원)
단 독 주 택6ℓ용1매당 가격(420원)
식품위생업소 (다량배출사업장 제외) 및 기타6ℓ용1매당 가격(660원)
식품위생업소 (다량배출사업장 제외) 및 기타15ℓ용1매당 가격(1,650원)
식품위생업소 (다량배출사업장 제외) 및 기타20ℓ용1매당 가격(2,200원)
식품위생업소 (다량배출사업장 제외) 및 기타60ℓ용1매당 가격(6,600원)
식품위생업소 (다량배출사업장 제외) 및 기타120ℓ용1매당 가격(13,200원)
구 분수집․운반․처리수수료(원)비 고
공 동 주 택㎏당 단가(95원)×발생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등(제2조 관련)

 [별표 2] <개정 2026. 6. 30.>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용량 등(제3조 관련)
 1. 종류 및 용량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배출량에 따라 용량을 선택하여 사용 가능
2. 외부 표기 문안(용기 전면 표기)
 가. 단독주택용 : 3ℓ․ 6ℓ

 나. 식품위생업소용(다량배출사업장 제외) 및 기타용 : 6ℓ ․ 15ℓ ․ 20ℓ ․ 60ℓ ․ 120ℓ

다. 공동주택용(120ℓ) 및 다량배출사업장용(60ℓ․120ℓ)

 ※ 안내문은 수거용기 뚜껑에 별도 표기할 수 있음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제4조 관련)

[별표 4] (개정 2020. 2. 17., 2021. 12. 17.)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기준(제5조 관련)
1. 단독주택, 식품위생업소 및 기타

 ※ 1매당 판매가격은 수집․운반․처리비용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음
 2. 공동주택

 ※ ㎏당 단가는 수집․운반․처리비용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10., 2026. 6. 30.)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 등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12.10.)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용량 등)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용량 등) 조례 제12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용량 등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2.12.10.)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장소, 수량 등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2.12.10.)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기준)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기준)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12.12.10.)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종류ㆍ규격 등)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종류ㆍ규격 등)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종류는 단독주택용은 3ℓ, 6ℓ,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및 기타는 6ℓ, 15ℓ, 20ℓ, 60ℓ, 120ℓ로 구분하되 색상 및 규격은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이 변동되거나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2021.12.17.)

제7조(수수료 감면)

제7조(수수료 감면) 조례 제29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공동주택 거주 세대는 수수료를 공제하며, 단독주택 거주 세대는 매월 3리터용 납부필증 10매를 무료 제공한다.(신설 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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