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참여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3. “주요정책”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알아야 할 사업ㆍ제도 등을 말한다.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5.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6.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구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1. 구정운영 핵심과제 사업2. 구청장 공약사업3.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공사4. 2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5. 다수 구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ㆍ개정 사항6.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7. 국민신청실명제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및 사업②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관련자(정책수행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자, 시공자(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한다.
제4조(주요정책의 관련 기록 보존)
제4조(주요정책의 관련 기록 보존) 구청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담당자 변경 시 전임자와 후임자 함께 기록)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관련자의 의견2. 주요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제5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5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3. 정책실명제 홍보ㆍ교육ㆍ평가4. 업무특성을 고려한 기관 고유의 정책실명제 방안 마련5.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 조례 정비6.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기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계획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결정에 관한 사항3.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실명제에 관한 주요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대상사업의 심의가 가능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되,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위원회 회의)
제10조(위원회 회의)①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제11조(대상사업 등록 및 통보)
제11조(대상사업 등록 및 통보)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대상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목록 중에서 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심의 후 선정된 대상사업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관리 및 공개)
제1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관리 및 공개)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목록 및 사업내역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내역서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분기별로 제출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구 홈페이지에 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평가)
제13조(사업평가)① 정책실명제의 책임관은 해마다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평가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