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분분야부여항목부여기준(점)비고
온 라 인홈 페 이 지ㆍ주민참여 포인트제 홈페이지 회원가입1,000최초 1회
온 라 인홈 페 이 지· 정책투표 참여5001인 1회
온 라 인홈 페 이 지· 구민제안(국민신문고 등)2,000단순건의 제외
온 라 인홈 페 이 지· 설문조사 참여1,000동일설문 -1인 1건
온 라 인홈 페 이 지· 입법(행정)예고 의견제출1,000
온 라 인홈 페 이 지· 그 밖에 공익성 있는 구정 주민참여500
오 프 라 인재난예방 및 복구ㆍ감염병 예방, 산불진화, 수해복구, 제설 작업 등에 참여5,000
오 프 라 인행사참여ㆍ설명회ㆍ공청회ㆍ간담회 등 행사참여2,000
오 프 라 인교육참여ㆍ구정발전과 관련된 주민교육, 아카데미, 워크숍 참여1,000자기계발 교육 제외
오 프 라 인입법예고· 입법(행정)예고 의견제출1,000
오 프 라 인설문조사· 설문조사 참여1,000동일설문 -1인 1건
오 프 라 인표창수상· 표창수여 : 훈격(구청장)5,000
오 프 라 인기타ㆍ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500 ~ 5,000자체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 기준 (제2조 관련)

별표2

지급기준지급기준지급방법비 고
누적포인트(점)내 역(원)지급방법비 고
10,00010,000전통시장 상 품 권※ 1만 포인트 이상에 대하여 상품권 1만원권 지급 ※ 1포인트 당 1원 상당 ※ 상품권 전환 시 포인트 차감 ※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포인트 발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20,00020,000전통시장 상 품 권※ 1만 포인트 이상에 대하여 상품권 1만원권 지급 ※ 1포인트 당 1원 상당 ※ 상품권 전환 시 포인트 차감 ※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포인트 발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30,00030,000전통시장 상 품 권※ 1만 포인트 이상에 대하여 상품권 1만원권 지급 ※ 1포인트 당 1원 상당 ※ 상품권 전환 시 포인트 차감 ※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포인트 발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40,00040,000전통시장 상 품 권※ 1만 포인트 이상에 대하여 상품권 1만원권 지급 ※ 1포인트 당 1원 상당 ※ 상품권 전환 시 포인트 차감 ※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포인트 발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50,00050,000전통시장 상 품 권※ 1만 포인트 이상에 대하여 상품권 1만원권 지급 ※ 1포인트 당 1원 상당 ※ 상품권 전환 시 포인트 차감 ※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포인트 발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제5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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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성명성명생년월일성별
주소 (洞 명)주소 (洞 명)연락처
연번취득・사용 시기취득・사용 시기취득・사용내역취득・사용내역포인트 (점)포인트 (점)포인트 (점)포인트 (점)포인트 (점)
연번취득・사용 시기취득・사용 시기취득・사용내역취득・사용내역취득누적사용사용잔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주민참여포인트 개인별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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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포인트 부여기준)

제2조(포인트 부여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주민참여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한다) 부여기준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26. 6. 30.>

제3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

제3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①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인트 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포인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포인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포인트를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는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하고, 전년도 미지급 포인트는 다음연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하여 관리한다.④ 관리부서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차감할 때 참여자에게 포인트 발생ㆍ차감 내역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제4조(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주민참여포인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하거나, 변경내용을 전화ㆍ우편 및 팩스 등으로 관리부서 또는 사업부서에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제5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① 인센티브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참여자가 온라인 및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인센티브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2회(6월말, 12월말) 지급한다.③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포인트 부여 제외)

제6조(포인트 부여 제외) 조례 제7조에서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북구 소속 공무원2. 북구의회 의원3. 금전, 물품 및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시책에 참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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