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촉진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고 예방 사업2. 디지털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지원 사업3.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이나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7. 1.>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2.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4.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학교 교직원 또는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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