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은닉재산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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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구유재산가격평정조서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수량공 시 지 가공 시 지 가시 가 표준액대장가격감정가격감정가격매매실례매매실례평정가격평정가격비고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수량개별표준지시 가 표준액대장가격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구 유 재 산 가 격 평 정 조 서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CODE NO :CODE NO :CODE NO :
CODE NO :CODE NO :CODE NO :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토 지 )( 토 지 )( 토 지 )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 부구 부구 부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지 적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및상태유지관리비추가상황유지관리비추가상황유지관리비추가상황
지 적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및상태년 도내 용금 액
지 적현 재 : ㎡
지 적현 재 : ㎡
토지 등급
토지 등급
농지 등급
농지 등급
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수익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
년월일지목면적거래 시가임대 시가시 가 표준액조사자수익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
취득년월일년 월 일
취득원인상 대 방
취득금액변동사항
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 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고
년월일임대자주소성 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CODE NO :CODE NO :CODE NO :
CODE NO :CODE NO :CODE NO :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건 물 )( 건 물 )( 건 물 )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 부구 부구 부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연 면 적연 면 적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및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연 면 적연 면 적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및상태년 도내 용금 액
연 면 적연 면 적현 재 : ㎡현 재 : ㎡현 재 : ㎡
연 면 적연 면 적현 재 : ㎡현 재 : ㎡현 재 : ㎡
건축년월일건축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건축 가격건축 가격원원원
구 조구성재료
구 조지급종류
구 조종 수단 면적
구 조종 수단 면적
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비 고
소 유 자취득년월일년 월 일
수 량취득원인상 대 방
임대연월일취득금액변동사항
임대기간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고
년월일임대자주소성 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CODE NO :CODE NO :CODE NO :
CODE NO :CODE NO :CODE NO :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공 작 물 )( 공 작 물 )( 공 작 물 )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구 부구 부구 부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
명 칭구조형식수량용도연혁현황및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명 칭구조형식수량용도연혁현황및상태년도내 용금 액
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비 고
소 유 자취득년월일년 월 일
수 량취득원인상 대 방
임대연월일취득금액변동사항
임대기간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고
년월일임대자주소성 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기 계 기 구 )( 기 계 기 구 )( 기 계 기 구 )작 성 자확 인
관리자대 분 류형용 도
관리자대 분 류형용 도
관리자대 분 류형용 도
관리자중 분 류형용 도
소재지중 분 류형용 도
소재지중 분 류규 격 용 량용 도
소재지제조연월일규 격 용 량용 도
소재지제조연월일규 격 용 량용 도
소재지제조연월일규 격 용 량연 락
소재지제 조 자규 격 용 량연 락
명 칭제 조 자구입금액연 락
명 칭제 조 자구입금액연 락
명 칭제조번호구입금액연 락
명 칭제조번호구입금액연 락
명 칭제조번호구입금액연 락
이 동 년월일이동사유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비 고기재연월일인
이 동 년월일이동사유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비 고기재연월일인
이 동 년월일이동사유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비 고대조연월일인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작 성 자확 인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입 목 죽 )( 입 목 죽 )( 입 목 죽 )작 성 자확 인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평 면 도평 면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수종수종수종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관리비투자상황
본 수본 수(본) 주
본 수본 수(본) 주
식 재 상 황년월일
식 재 상 황년월일
식 재 상 황본 수
식 재 상 황본 수
식 재 상 황면 적
식 재 상 황면 적
식 재 상 황식재자
식 재 상 황식재자
임대상황임대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비 고
소 유 자취득연일일연 월 일
소 유 자취득연일일연 월 일
소 유 자취득원인연 월 일
수 량취득원인상 대 방
수 량취득금액상 대 방
수 량취득금액상 대 방
임대년월일취득금액변동사항
임대년월일전소유자변동사항
임대년월일전소유자변동사항
임대년월일등기년월일변동사항
임대기간등기년월일관 리 청
임대기간등기년월일관 리 청
임대기간등기번호관 리 청
등기번호가 액
등기목적가 액
등기목적가 액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작 성 자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선 박 )( 선 박 )( 선 박 )작 성 자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색 인색 인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서 류평 면 도평 면 도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서 류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서 류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서 류비 고
주요설비및속구주요설비및속구용 도깊 이m항해구역
명 칭개 수선적항넓 이m최대탑승 인 원
선적항넓 이m최대탑승 인 원
등 록 년월일깊 이m착 수 연월일
등 록 년월일깊 이m착 수 연월일
등 록 년월일깊 이m착 수 연월일
등록번호속 력준 공 연월일
등록번호속 력준 공 연월일
신호부자주기외형제조자
신호부자주기외형제조자
신호부자주기외형제조자
신체자료정격출력총톤수
신체자료정격출력총톤수
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비 고
년 도내 용금 액취득년월일년 월 일
취득원인상 대 방
취득금액변동사항
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Code NoCode NoCode NoCode No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작 성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작 성 자확 인
종 류종 류부 속 서 류
재 산소재지지 목지 목지 목부 속 서 류
재 산면 적㎡㎡㎡가 액가 액가 액부 속 서 류
사 용 자주 소부 속 서 류
사 용 자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사 용 목 적
사용기간사용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갱 신 기 간갱 신 기 간갱 신 기 간사 용 목 적
사 용 료사 용 료유 상무 상무 상무 상사 용 목 적
증 감 이 동 상 황년 월 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증증증감감현 재현 재기록대조
증 감 이 동 상 황년 월 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수량가격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타
Code NoCode NoCode No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확 인
재 산 관리관취 득취 득연월일방법금액소유자소유자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종 목취 득취 득연월일방법금액소유자소유자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종 목취 득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등 록 번 호취 득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문서 대호문서 대호증 감 사 유증 가증 가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문서 대호문서 대호증 감 사 유수량금액수량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수량수량수량금액금액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자 산 재평가년월일재평 가액재평 가액재평가 차 액과 표 또는 평가액과 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대조대조대조비 고비 고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대부및 사 용 상 황년월일차수자 주 소차수자 주 소성 명내용대부 기간대부료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비고비고
대부및 사 용 상 황
대부및 사 용 상 황
대부및 사 용 상 황
비 고
Code NoCode NoCode NoCode No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작 성 자확 인
주 식 등 종 류주 식 등 종 류법 인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지분 금 액총지분 금 액법 인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지분 금 액총지분 금 액법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년월일금 액금 액금 액금 액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
출 자 연 혁법 인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
년 월 일적 요 (증감 사유)증증증감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기 록기 록기 록대 조
년 월 일적 요 (증감 사유)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수량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기 록기 록기 록대 조
Code NoCode NoCode No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신탁종류수 탁 자수 탁 자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
재 산 관 리 관수 탁 자수 탁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신 탁 계약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수 탁 자수 탁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 탁 계산시기수 탁 자수 탁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탁 의 목 적
신탁기간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 목지 목수 량수 량수 량수 량가 격가 격가 격비 고비 고
2면2면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증증증감감감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현 재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수량가격가격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

1 면

[별지 제4호서식] 구유재산 증 감이동보고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구유재산가격 재평가보고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임차재산관리대장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7호서식] 행정재산 사용허가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허가조건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9호서식] 공유재산대부계약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0호서식]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1호서식]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2호서식]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3호서식]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4호서식] 공유재산관리계획

구 분구 분구 분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합 계합 계합 계비고
구 분구 분구 분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비고
취 득계토지 건물 기타
취 득1. 매 입토지 건물 기타
취 득2. 교환으로 취득토지 건물 기타
취 득3. 기타취득토지 건물 기타
처 분계토지 건물 기타
처 분4. 매 각토지 건물 기타
처 분5. 양 여토지 건물 기타
처 분6. 교환으로 처분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사용 및 대부허가계 토지 건물 기타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비고
일련번호지목소재지수량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비고
일련번호일련번호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교환대상수 량추 정 가 액교 환 시 기교 환 사 유교 환 대상자비고
일련번호일련번호구분지목소재지일단위 수 량교환대상수 량추 정 가 액교 환 시 기교 환 사 유교 환 대상자비고
1건1건처 분 취 득
계토지처분 취득
계건물처분 취득
계기타처분 취득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매각대상수량과표또는 평가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수희망자 성 명비고
일련번호지목소 재 지일단의 수 량매각대상수량과표또는 평가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수희망자 성 명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양여대상 수량과 표 또는 평가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비고
일련번호지목소재지일단의수량양여대상 수량과 표 또는 평가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일련 번호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 가액허가 기간대부 및 사용허가 용 도요 율추 정 대 부 (사용료)대 부 및 (사용허가) 방 법비고
일련 번호종 별소재지지목 구조수량재산 가액허가 기간대부 및 사용허가 용 도요 율추 정 대 부 (사용료)대 부 및 (사용허가) 방 법비고
계토 지 건 물 기 타
일련번호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가 액허 가 기 간무상대부 (사용허가) 근 거비 고
일련번호종 별소 재 지지목ㆍ구조수 량재 산 가 액허 가 기 간무상대부 (사용허가) 근 거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공유재산관리계획(7-1)

년도 관리계획총괄표
회계명 : (단위 : ㎡, 천원)

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7-2)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7-3)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7-4)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 양여대상재산목록(7-5)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7-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 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유상)대부및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7-6)
회계명 : (단위 : ㎡, 천원)

(무상)대부및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7-7)
회계명 : (단위 : ㎡, 천원)

[별지 제15호서식] 공유재산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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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공유재산양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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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공유재산매수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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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공유재산교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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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행정재산용도폐지승인신청서

종 별재산소재지지목 및 구조수 량단 가금 액비 고
종 별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현 용 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종 별년월일목 적취득당시가격현 용 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행 정 재 산 용 도 폐 지 승 인 신 청 서
1. 재산의 표시

2. 재산의 현황

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별지 제20호서식]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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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구유재산대부 및 사용정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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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토석가격평가조서

소재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평가가격평가가격비고
소재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 실례사정정통기관사정정통기관㎡당 단가 (B)금액 (A×B)비고
소재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 실례○○단체○○조합㎡당 단가 (B)금액 (A×B)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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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토 석 가 격 평 가 조 서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별지 제23호의1서식] 변상금사전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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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의2서식] 변상금사전통지에대한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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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서식] 청사신축계획서

① 위 치광주광역시 서구 동 번지광주광역시 서구 동 번지광주광역시 서구 동 번지광주광역시 서구 동 번지광주광역시 서구 동 번지
② 여 건인 구 수직원수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
② 여 건명(정규 )명
③ 대 지지 목소유구분취득년월일현재가액
③ 대 지
④ 건 물구 분본 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
④ 건 물구 분본 건물
④ 건 물건 평
④ 건 물구 조
④ 건 물건축년도 (내용년한)
④ 건 물소유구분
④ 건 물현재평가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①위 치①위 치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
② 규모대지㎡(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② 규모건물계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② 규모건물㎡㎡㎡㎡㎡㎡㎡㎡㎡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
③총사업비③총사업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③총사업비③총사업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④재원계획④재원계획계계계교부세교부세교부세교부세교부세도 비도 비도 비도 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청사매각대금청사매각대금청사매각대금청사매각대금
④재원계획④재원계획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⑤주요자재⑤주요자재계목 재목 재목 재목 재샷 시샷 시샷 시창호재창호재창호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내부재
⑤주요자재⑤주요자재
⑥신축단비⑥신축단비계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설계비설계비설계비
⑥신축단비⑥신축단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제 목추 진 일 정추 진 상 황
1. 부지확보 ㅇ 매 입 ㅇ 정 지 2. 건물신축 ㅇ 설 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ㅇ 착 공 ㅇ 내부시설 ㅇ 준 공
건물전경평면도
건물전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서
· 작성자 :
· 확인자 :
1. 구 청사현황

2. 신축계획

3. 추진계획(상황)

[별지 제25호서식] 관사관리대장

위 치위 치취득일자
면 적대 지구 조조 층
면 적건 물구 조조 층
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사 용 자허 가 일 자취 소 일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

[별지 제26호서식] 관사사용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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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7호서식] 관사입주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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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서식]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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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9호서식]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현재액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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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은 구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분장 받은 행정재정국장(이하 “총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개정 2019. 3. 15., 2024. 12. 23., 2026. 7. 1.>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2026. 7. 1.>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실ㆍ과장 <개정 2015.10.8>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 “보건소ㆍ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보건소ㆍ동의 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실ㆍ과장)<개정 2015.10.8>3. 본청, 보건소 및 동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실ㆍ과장 <개정 2015.10.8>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 실ㆍ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실ㆍ과장 <개정 2015.10.8>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개정 2015.10.8>6. 공유임야 : 임야 주관과장7. 1호 내지 6호 외의 공유재산 : 회계정보과장 <개정 2015.10.8, 2016.06.30.>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 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 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3.28.>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 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0.8>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개정 2026. 7. 1.>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8.>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8.>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 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8.>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등의 보고)

제9조(화재등의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의 정보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기부채납)

제11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6. 사용계획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8.>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도면 및 위치도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②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교환)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8.>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교환승낙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제16조(가격평정)① 구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구유재산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구유재산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9.10.25., 2021.6.30., 2022.3.28.>

제17조(인계인수)

제17조(인계인수)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수인계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1. 공유재산현황(총괄표)2. 공유재산목록(명세서)3. 주요현안사항

제18조(등기수속 등)

제18조(등기수속 등)① 구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 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8.>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매수신청)

제19조 (매수신청)① 국ㆍ실ㆍ과 ㆍ보건소ㆍ동의 장은 구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8.>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7. 등기부등본8. 도시계획확인원9. 도 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제20조 (신축 등의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8.>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 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8.>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건축물관리대장4. 도 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총괄재산관리대장2. 행정재산관리대장3. <삭제 2015.10.8>4. 일반재산관리대장 <개정 2015.10.8>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 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구유재산에 증ㆍ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8.>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이동보고)

제23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구유재산의 증ㆍ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고,“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보고서의 서식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2.3.28.>

제24조(임차재산)

제24조 (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 실ㆍ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10.8>

제26조(대부계약)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10.8>

제27조(구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제27조(구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10.8>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5.10.8>3. 공유재산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5.10.8>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5. 공유재산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5.10.8>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대부료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4. 사용목적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6. 도면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잡종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재산관리관은 구유잡종재산을 무상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가격평정조서)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다.

제32조(변상금의 청문등)

제32조(변상금의 청문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 (1)서식”에 의하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33조(청사의 관리)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34조(관사의 관리)

제34조(관사의 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관사 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회계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제35조(준용)

제35조(준용) 구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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