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10., 2022.4.8., 2026. 7. 1.>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4.8., 2026. 7. 1.>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10.10>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2.4.8.>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04.4.7., 2014.10.10., 2022.4.8.>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국장(국장급 직위 포함)으로,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4.4.7., 2006.6.28., 2008.1.28., 2014.7.29., 2014.10.10., 2022.4.8.>④ 제3항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4.8.>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3. 사회ㆍ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04.04.07)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4.4.7., 2022.4.8.>⑥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4.04.07) <개정 2014.10.10., 2021.12.20., 2022.4.8.>

제4조(위촉의 해지)

제4조(위촉의 해지)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2.4.8.>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회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령, 조례 등이 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04.04.07][제6조의2에서 이동 <2022.4.8.>][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2.4.8.>]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4.8.>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4조에서 이동 <2022.4.8.>][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4.8.>]

제6조(회의 및 회의록)

제6조(회의 및 회의록) (개정 2004.04.07)① 부구청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10.10., 2022.4.8.>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4.04.07)④ 위원회는 출석위원ㆍ심의안건ㆍ발언내용ㆍ결정사항 등 회의개최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신설 2004.04.07)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04.04.07)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 과, 소장 등 관련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04.07)⑦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04.07)[제5조에서 이동 <2022.4.8.>][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4.8.>]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2.4.8.>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실ㆍ과장이 된다.<개정 2014.10.10>[제6조에서 이동 <2022.4.8.>][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4.8.>]

제8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8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개정 2004.04.07)[제7조에서 이동 <2022.4.8.>][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4.8.>]

제9조(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4.8.>[제8조에서 이동 <2022.4.8.>][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4.8.>]

제10조(포상 등)

제10조(포상 등) 구청장은 규제개혁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고,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6. 7. 1.>[본조신설 2022.4.8.]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2.4.8.>]

상위법 근거

  • · 행정규제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