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채무보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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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채무보증승인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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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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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채무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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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12.21.>

주채무자용도보 증 채무액대 출 누 계금기말 채무액금기중금기중금기말 채무액금기말 연체액금기중 이 자 발생액금기중 이 자 상환액금기말 미 수 이 자
주채무자용도보 증 채무액대 출 누 계금기말 채무액대출회수금기말 채무액금기말 연체액금기중 이 자 발생액금기중 이 자 상환액금기말 미 수 이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보 증 채 무 현 황 표
( 년간 분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2018.08.20.>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4.10, 2018.8.20.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8.8.20., 2026. 7. 1.>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구의회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0.>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개정 2018.8.20.>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다른 점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 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부터 발생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0.12.21.>

제6조

제6조 삭제 <2020.12.21.>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개정 2018.8.20.>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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