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본청 사무전결처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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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직속기관 사무전결처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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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8.20, 2008.04.10, 2008.11.28, 2015.7.1, 2016.11.4., 2021.12.7.>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개정 1999.08.20)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실장, 과장 및 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9.08.20, 2002.05.13, 2007.06.30)① 구청장의 결재사항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2.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3.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4. 의회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등에 관한 주요결정② 부구청장의 전결사항1.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2.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진행3. 국장, 실장,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개정 2002.05.13, 2007.06.30)4.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③ 국장 전결사항(개정 2002.05.13)1.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2.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3.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4.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④ 실장, 과장의 전결사항(개정 2002.05.13, 2007.06.30)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2.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3.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4.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⑤ 담당자의 전결사항1.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2.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전결대상 사무)

제4조(전결대상 사무)① 구본청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 직속기관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1999.08.20, 2000.10.18, 2001.08.20, 2002.05.13, 2002.08.26, 2003.07.11, 2005.08.16, 2007.04.02, 2008.11.28, 2010.12.02, 2011.02.18, 2014.12.05, 2015.11.12, 2024.6.21., 2025.8.14., 2025.12.23.>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실ㆍ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② 구청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실장과 다른 실ㆍ국장, 과장과 관련 이 있는 사항은 그 실ㆍ국장,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05.13, 2007.06.30)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삭제 1999.08.20)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 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분장 받은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 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1999.08.20, 2000.10.18., 2024. 6. 21.>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의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전결규정 준수 및 이행실태 확인)

제9조(전결규정 준수 및 이행실태 확인) 이 규칙 운영부서에서는 생산된 문서의 전결규정 이행 및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미이행 부서에 대해서는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6. 21.]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6. 21.>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6. 21.>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6. 2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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