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 수강료

시 설 명기 준금 액비 고
다목적 공간1회 3시간20,000원․가산요율 - 기준시간 초과 시 한시간당 기준 사용금액의 20% 가산
방음공간1회 3시간10,000원․가산요율 - 기준시간 초과 시 한시간당 기준 사용금액의 20% 가산
그 외1회 3시간5,000원․가산요율 - 기준시간 초과 시 한시간당 기준 사용금액의 20% 가산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정기강좌1개월10,000원 ~ 30,000원․재료비, 교재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특화강좌1개월 미만10,000원 이하․재료비, 교재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별지 제1호서식]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취소) 신청서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 수집/이용 항목: 필수 항목-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E-mail ▪ 수집/이용 목적: 생활문화센터 시설 대관 심사 및 사후 관리(동호회 네트워크) 등 수집한 개인정보는 본 수집/이용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이용, 보유기간: 제공하신 정보는 3년 기간 동안 보유하고 파기됩니다. (기타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는 해당 기간까지 보관) ▪ 거부권 및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 시 본 기관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취소) 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취소) 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취소) 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취소) 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취소) 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취소) 신청서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 )단 체 명대표자명
신 청 인신청자명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연 락 처E-mail
신 청 인주 소
신 청 내 용시 설 명
신 청 내 용사용목적 (용 도)
신 청 내 용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
신 청 내 용변경신청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
신 청 내 용변경신청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
신 청 내 용기타 (감면사유)
기 타 서 류기 타 서 류1. 행사(공연, 전시)계획서(자체서식) 1부 2. 행사(공연, 전시)팜플렛 1부1. 행사(공연, 전시)계획서(자체서식) 1부 2. 행사(공연, 전시)팜플렛 1부1. 행사(공연, 전시)계획서(자체서식) 1부 2. 행사(공연, 전시)팜플렛 1부1. 행사(공연, 전시)계획서(자체서식) 1부 2. 행사(공연, 전시)팜플렛 1부1. 행사(공연, 전시)계획서(자체서식) 1부 2. 행사(공연, 전시)팜플렛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

[별표 2] 수강료 반환기준(제8조 관련)

구 분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 금액
제8조제2항 제3호의 사유 에 따른 경우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수업 개시 전전액
제8조제2항 제3호의 사유 에 따른 경우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업시간의 1/4이 지나기 전이미 낸 수강료의 3/4
제8조제2항 제3호의 사유 에 따른 경우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이미 낸 수강료의 1/2
제8조제2항 제3호의 사유 에 따른 경우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않음
제8조제2항 제3호의 사유 에 따른 경우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수업 개시 전전액
제8조제2항 제3호의 사유 에 따른 경우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수업 개시 후반환을 요청한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비 고총 수업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환불을 요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회차의 수업이 개시된 경우 해당회차는 수강한 것으로 본다.총 수업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환불을 요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회차의 수업이 개시된 경우 해당회차는 수강한 것으로 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별지 제2호서식] 생활문화센터 사용(변경)승인 통지서

구 분승인내역변경내역
사용시설
사용일시 (기 간)
사용목적
사 용 료
승인조건「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수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인)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인)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7.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설치 및 운영시간)

제2조(설치 및 운영시간)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활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생활문화센터(이하“생활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6. 7. 1.>②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 지원3. 문화공연 및 전시행사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①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설의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개월 이내로 하고, 사용신청 일자가 중복될 때는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5조(사용의 제한 및 취소)

제5조(사용의 제한 및 취소)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특정 종교의 포교 목적의 행사를 개최할 경우3. 사용 중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경우4.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사용자의 책임)

제6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생활문화센터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생활문화센터의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피해를 준 사람은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① 구청장은 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변경)신청서 제출시 사용료 감면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1. 국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전액2. 국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구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50%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③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 강좌의 수강료를 별표 1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6. 7. 1.>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액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거주 65세 이상인 사람: 50%3.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자녀: 50%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받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전액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3. 제4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전액나. 사용당일 사용시간 개시 전까지: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다. 사용당일 사용시간 개시 후: 반환하지 않음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받은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수강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전액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3. 수강신청자가 본인 의사로 포기한 경우: 별표 2에 따라 반환

제9조(관리 및 운영)

제9조(관리 및 운영)① 생활문화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관리 및 운영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시설 규모에 적정한 인력을 확보ㆍ배치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위탁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 7. 1.>

제10조(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7. 1.>② 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개정 2026. 7. 1.>

상위법 근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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