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 주거빈곤”이란 아동이 있는 가구의 주거환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나.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다.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아동라.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빈곤 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② 구청장은 아동의 건강, 안전 등을 고려한 통합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지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아동주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주택 및 주거복지 수요ㆍ공급에 관한 사항3. 통합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아동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5.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및 연구)

제6조(실태조사 및 연구)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아동 주거빈곤 현황 등에 관한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를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를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아동 주거빈곤 해소 사업)

제7조(아동 주거빈곤 해소 사업)① 구청장은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 주거빈곤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 및 임대주택 지원 사업2. 아동 주거빈곤 가구의 주택 수리 또는 수선, 증ㆍ개축 등 주거시설 개선 지원 사업3.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주거비 지원 사업4. 아동 주거빈곤 가구의 발굴 및 긴급 지원 사업5. 보호종료아동(「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아동을 포함한다) 주거지원 사업6. 위기상황에 있는 아동 가구를 위한 긴급 또는 대안적 주거 지원 사업7. 주거복지 종사자 및 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 교육훈련8.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의 설치)

제8조(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아동 주거빈곤 해소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아동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주거복지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1. 아동복지 및 주거복지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2. 아동복지 및 주거복지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3. 아동복지 및 주거복지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5. 그 밖에 아동복지, 주거복지 등 관련 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제8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에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회의록 작성, 수당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7. 1.>

제12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2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는 데 직접 기여하는 단체ㆍ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구청장은 아동 주거빈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와 관련한 시책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관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홍보 및 정보제공 등)

제14조(홍보 및 정보제공 등)① 구청장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대한 관심 제고와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아동 주거빈곤 가구의 발굴, 관련 정보제공, 상담ㆍ안내 및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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