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ㆍ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주차구획 표시 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주차구획 표시 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규격 및 색상
 가. 규 격
 1) 우선주차구역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주차단위구획 규격을 따른다.
 2) 기존에 설치된 일반 주차구획을 우선주차구역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차단위구획 규격에 맞게 우선주차구역을 표시한다.
 나. 색 상 : 바탕(노랑색), 글씨(흰색)
2. 바닥면 모형

[별표 2]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기준(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규 격 및 색 상
 가. 부착형 : 가로 700mm × 세로 600mm
지주형 : 가로 700mm × 세로 600mm × 높이1,500mm
 나. 바탕(노란색), 글씨(진청색)
2. 기재 내용

[별지 제1호서식]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자동차표지 (재)발급신청서

어 르 신 운 전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운전면허 번 호운전면허 번 호
어 르 신 운 전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핸드폰번호)전화번호 (핸드폰번호)전화번호 (핸드폰번호)
대상차량소유자명소유자명소유주와의 관계소유주와의 관계소유주와의 관계
대상차량차량번호차량번호차종/차명차종/차명차종/차명
발급 사유□ 신규 □ 재발급 □ 기타□ 신규 □ 재발급 □ 기타□ 신규 □ 재발급 □ 기타□ 신규 □ 재발급 □ 기타□ 신규 □ 재발급 □ 기타□ 신규 □ 재발급 □ 기타□ 신규 □ 재발급 □ 기타□ 신규 □ 재발급 □ 기타□ 신규 □ 재발급 □ 기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이용 자동차표지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이용 자동차표지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이용 자동차표지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이용 자동차표지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이용 자동차표지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이용 자동차표지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이용 자동차표지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이용 자동차표지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이용 자동차표지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이용 자동차표지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 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 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 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 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 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 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 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 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 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 명 또는 인)
준 비 물준 비 물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6. 7. 1. >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자동차표지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자동차표지 관리대장

연번발급 일자어 르 신 운 전 자어 르 신 운 전 자어 르 신 운 전 자어 르 신 운 전 자어 르 신 운 전 자대상차량대상차량대상차량비고
연번발급 일자성 명생년월일 (성별)운전면허번호주 소연락처소유자명소유주와의 관계차량번호 차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자동차표지 관리대장

◇ 제정 이유 ◇
 「광주광역시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우선주차구역 설치대상 공공시설 규정(제2조)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설치 기준 마련(제3조) 
 표지발급 신청 장소, 신청자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제4조)
 시설관리 및 운영기관의 비용 부담 명시(제6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ㆍ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공공시설)

제2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공공시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ㆍ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구청장이 지정한 공공시설”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다만, 주민의 원활한 주차이용을 위하여 노상주차장 중 거주자전용 주차장과 무료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6. 7. 1.>

제3조(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설치)

제3조(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설치)① 우선주차구역 전용 주차구획(이하 “주차구획”이라 한다)의 설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이하 “안내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설치ㆍ운영 중인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자동차표지 발급)

제4조(우선주차구역 자동차표지 발급)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청인의 자동차표지 발급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와 고유식별정보(운전면허번호)를 신청인이 자동차표지를 반납한 날부터 1년까지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제공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표지를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자동차표지 유효기간)

제5조(자동차표지 유효기간) 자동차표지는 어르신 운전자가 반납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6조(비용부담)

제6조(비용부담)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안내표지판 등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설의 관리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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