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라 나눔과 섬김의 상부상조의 문화를 확산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 각종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2024. 2. 20., 2026. 7.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3. 민간자원 등으로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자4. 거동불편이나 질병 등으로 찾아가는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자5. 민ㆍ관에서 추천한 중점사례관리가 필요한 자6. 생활이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 광주서구형 기초생활보장대상자7.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자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보호가 지원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20.>1. 서구민한가족되기운동 후원자와 수혜자에 대한 결연ㆍ연계서비스(후원금, 장학금, 교복, 만남의 날 운영 등)2. 월동관련 지원(방풍작업, 김치, 백미, 연탄, 유류비 등)3. 명절 및 연말 위문금품 이웃돕기4. 서민생활 지원(취업알선, 풍수, 수맥, 작ㆍ개명, 주례 서비스 등)5.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통합자원봉사 및 세탁지원 등6. 중점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현물지원7. 생계급여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수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조사)

제4조(지원신청 및 조사)① 제3조의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신청 및 조사는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하거나, 직권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학교ㆍ시설ㆍ단체ㆍ협회의 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신청 된 자중 지원여부는 구청장이 따로 결정한다.② 국ㆍ시비 및 구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 시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되어 배분된 경우 그 대상자 외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저소득주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실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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