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민참여포인트 부여 신청서

1.사업(행사) 명:
2.일 시:
3.지급예정포인트:
수집 항목수집목적보유기간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신청자의 본인 확인, 포인트 관리 및 인센티브 지급취득일로부터 5년
성 명생년월일주 소연락처개인정보 수집·이용개인정보 수집·이용서명
성 명생년월일주 소연락처동의미동의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주민참여포인트 부여 신청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별표 1] 주민참여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부 여 대 상부 여 대 상포인트비고
분 야내 용포인트비고
온라인설문조사 참여500동일설문 1인 1건
온라인입법(행정)예고 의견제출1,000
온라인구정 제안 건의(제안제도에 의함)2,000「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 제안 사항
온라인구정 제안 채택(제안제도에 의함)4,000
오프라인설명회, 간담회, 워크숍 등 구 주관 행사 참여1,000
오프라인주민대상 공개강좌 참석(교육, 강연 등)1,000자기계발교육 제외
오프라인공모전, 경진(연)대회 참가3,000
오프라인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제안 채택3,000
오프라인서구 관내 자원봉사 참여 연 70시간 이상 (1365 자원봉사포털 전년도 1.1.~12.31. 실적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부여)5,000연 1회
오프라인기타 공익성 있는 구정 주민참여 (사업부서 자체운영 계획에 따름)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2026.7.1.>
주민참여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별표 2]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방법

사 용 기 준사 용 기 준지급 방법비 고
누적포인(점)내 역(원)지급 방법비 고
5,0005,000온누리 상품권 등※포인트는 5천원 단위로 지급 ※적립된 포인트는 5년간 유효 ※상품권 전환 시 포인트 소멸 ※1인당 연간 100,000포인트로 제한
10,00010,000온누리 상품권 등※포인트는 5천원 단위로 지급 ※적립된 포인트는 5년간 유효 ※상품권 전환 시 포인트 소멸 ※1인당 연간 100,000포인트로 제한
15,00015,000온누리 상품권 등※포인트는 5천원 단위로 지급 ※적립된 포인트는 5년간 유효 ※상품권 전환 시 포인트 소멸 ※1인당 연간 100,000포인트로 제한
20,00020,000온누리 상품권 등※포인트는 5천원 단위로 지급 ※적립된 포인트는 5년간 유효 ※상품권 전환 시 포인트 소멸 ※1인당 연간 100,000포인트로 제한
25,00025,000온누리 상품권 등※포인트는 5천원 단위로 지급 ※적립된 포인트는 5년간 유효 ※상품권 전환 시 포인트 소멸 ※1인당 연간 100,000포인트로 제한
30,00030,000온누리 상품권 등※포인트는 5천원 단위로 지급 ※적립된 포인트는 5년간 유효 ※상품권 전환 시 포인트 소멸 ※1인당 연간 100,000포인트로 제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방법

[별지 제2호서식] 주민참여포인트 관리대장

연번성명생년 월일주 소연락처취득 시기포인트(점)포인트(점)포인트(점)포인트(점)
연번성명생년 월일주 소연락처취득 시기취득누적사용잔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주민참여포인트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신 청 자성 명성 명연락처연락처
신 청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누적 포인트누적 포인트신청 포인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2026.7.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정 운영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참여포인트제”란 구정 정책형성부터 집행 단계까지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개정 2026. 7. 1.>2. “포인트란 구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3. ”인센티브”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서 참여자에게 누적 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4. “참여자”란 주민참여포인트제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5. “관리부서”란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총괄하여 관리ㆍ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6. “사업부서”란 주민참여가 발생하여 포인트를 신청하는 본청의 실ㆍ관ㆍ과, 보건소, 사업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서구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4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제4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① 포인트 부여는 오프라인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참여를 포함한다.② 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은 별표1과 같다.③ 참여자 1인당 부여하는 포인트는 연간 100,000포인트로 제한한다.

제5조(포인트 관리)

제5조(포인트 관리)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포인트제의 운영ㆍ관리 및 포인트 열람 등 참여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시스템을 운용한다.<개정 2026. 7. 1.>②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 주민참여포인트 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포인트 신청서가 접수되면 포인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민참여포인트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등)

제6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등)① 구청장은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인센티브는 참여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하며, 지급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센티브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에 따라 참여자가 온라인 또는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2. 인센티브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4회(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지급한다.3. 인센티브는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하여 5,000원 단위로 지급한다.③ 인센티브는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과 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지급에서 제외한다.1. 서구 소속 공무원2. 서구의회 의원3. 별도의 수당, 대가 및 그 밖의 이익을 받고 구정에 참여하는 사람

제8조(포인트 이월 및 소멸)

제8조(포인트 이월 및 소멸)① 해당 연도에 발생한 포인트 중 그 해에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② 참여자가 포인트를 부여받은 날부터 5년 동안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포인트는 소멸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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