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8-13 시행 2018-08-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분과위원회별 소관 분야(제3조제1항 관련)

위 원 회분 야
행정자치 분과위원회의회운영, 일반행정, 법률자문, 재정, 정보통신, 복지, 여성, 민원, 보건, 제도개선, 시민참여시책 추진 등
문화경제 분과위원회지역경제, 농수축산, 유통, 산림, 환경, 위생,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
도시건설 분과위원회건설, 도로, 주택, 도시, 교통, 상하수도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3.05.15>
분과위원회별 소관 분야 (제3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추천서

추 천 서추 천 서추 천 서추 천 서
주소(소속) 성명 생년월일: : :
위의 사람을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자문위원 위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기관, 단체의장) ꂙ 순천시의회의장 귀하위의 사람을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자문위원 위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기관, 단체의장) ꂙ 순천시의회의장 귀하위의 사람을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자문위원 위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기관, 단체의장) ꂙ 순천시의회의장 귀하위의 사람을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자문위원 위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기관, 단체의장) ꂙ 순천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2조제1항 관련) <개정 1999. 7. 15>

[별지 제2호서식] 동의서

동 의 서동 의 서동 의 서동 의 서
주소(소속) 성명 생년월일: : :
위의 사람을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자문위원 위촉에 이의없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본인서명 날인) ꂙ 순천시의회의장 귀하위의 사람을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자문위원 위촉에 이의없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본인서명 날인) ꂙ 순천시의회의장 귀하위의 사람을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자문위원 위촉에 이의없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본인서명 날인) ꂙ 순천시의회의장 귀하위의 사람을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자문위원 위촉에 이의없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본인서명 날인) ꂙ 순천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2조제1항 관련) <개정 1999. 7. 15>

[별지 제3호서식] 위촉장

위 촉 장위 촉 장위 촉 장위 촉 장
주소(소속) 성명 생년월일: : :
위의 사람을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의회의장위의 사람을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의회의장위의 사람을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의회의장위의 사람을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의회의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2조제2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위해촉 대장

연번성 명 (한자)생년월일위촉구분위촉구분위촉 일자대상자대상자비고
연번성 명 (한자)주 소기관 단체 추천본인 동의위촉 일자일자사유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2조제2항 관련) <개정 2015.12.07>
위․해촉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7.>

제2조(위·해촉)

제2조(위·해촉)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위촉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각 기관·단체장의 추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5. 12. 7.>② 위원을 위촉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해촉시는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위·해촉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7.>

제3조(분과위원회)

제3조(분과위원회)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분과위원회별 소관분야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9. 7. 15., 2003. 5. 7., 2013. 5. 15., 2015. 12. 7.>1. 행정자치 분과위원회2. 문화경제 분과위원회3. 도시건설 분과위원회4. 삭제 <2013. 5. 15.>5. 삭제 <2013. 5. 15.>6. 삭제 <2003. 5. 15.>7. 삭제 <2003. 5. 15.>② 분과위원회는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 7. 15., 2003. 5. 7.>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소관 상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0. 8. 16., 2003. 5. 7.>④ 분과위원회를 소집할때는 협의할 안건을 사전에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⑤ 삭제 <2003. 5. 7.>

제4조(운영규정)

제4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로 정하여 운영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