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감염병환자등”이란 감염병 환자, 법 제2조제14호의 감염병 의사환자 및 법 제2조제15호의 병원체 보유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
제4조(시장의 책무 등)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시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제5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6.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9.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방안 및 위기 대응 역량의 강화방안4. 감염병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방안5.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2. 감염병 관련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준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감염병 관련 의료인 및 감염병 관련 의료기관, 의료인 단체3. 감염병 업무 및 재난안전 업무 담당 국ㆍ소장4. 그 외 감염병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와 관련되어 위촉ㆍ임명된 위원은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제8조(감염병 표본감시 등)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본감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시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시설ㆍ단체 또는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역학조사)
제9조(역학조사)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행위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 시기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예방접종)
제10조(예방접종)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의 질병에 대하여 시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시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를 영 제20조에 따라 시 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
제11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에 따른 감염병 관련 위기경보 단계 발령 시 감염병 업무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 순천시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대책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12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①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 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 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⑤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경우 법 제36조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제13조(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① 시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 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2. 격리소와 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ㆍ운영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⑤ 시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4조(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
제14조(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등의 입소(入所)를 거부할 수 없다.
제15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제15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감염병 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2.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6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16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① 시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ㆍ버스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7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제17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시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제16조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18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시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3.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19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제19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시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에 따른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및 지원)
제20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및 지원)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5.>1. 방역용품 및 방역약품 지원2. 감염병 진단검사비 및 예방접종 비용 지원
제21조(소독 의무)
제21조(소독 의무)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방역소독 실시권고)
제22조(방역소독 실시권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의무소독대상 시설이 아닌 곳의 경우에도 다수가 이용하여 공중위생상 소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
제23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 또는 설치한 경우 시민에게 즉시 홍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이 알아야 하는 감염병 발생 시 발생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보건위생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으며, 감염병 예방문화 정착을 위해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신설 2021. 8. 5.>
제24조(협력체계 구축)
제2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 예방과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인근 지자체, 순천교육지원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