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약업무의 적정성 도모와 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심사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계약심사 대상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본청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읍·면·동4. "추정금액"이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31., 2022. 5. 31., 2024. 4. 15.>1. 공사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바. 그 밖의 공사2.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물품 제조·구매4. 설계변경 심사5.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6.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이전재원)로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제4조(계약심사내용 및 범위)
제4조(계약심사내용 및 범위)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내용과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8., 2021. 3. 31.>1. 「전라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전라남도 계약심사대상 사업가. 삭제 <2021. 3. 31.>나. 삭제 <2021. 3. 31.>다. 삭제 <2021. 3. 31.>라. 삭제 <2021. 3. 31.>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 발주사업 또는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하거나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 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 <개정 2021.3.31>3.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재해복구 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4.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 구매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6. 그 밖에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순천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심사요청)
제6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자본사업보조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 신청 시 발주부서의 장을 거쳐 계약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발주부서의 장이 미리 서면으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1.>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1.>③ 발주부서의 장은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등을 설계에 반영하기 전에 계약심사를 요청하여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받아야 한다. <신설 2021. 3. 31.>
제7조(심사실시)
제7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에서 심사의뢰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신기술·구조계산·특수공법 등 전문기술 분야의 자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2. 5. 31.>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31.>
제8조(심사결과)
제8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7조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붙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② 계약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심사부서의 장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원가분석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1.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