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5 시행 2026-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관광시설의 명칭과 위치

시설명위 치비고
순천 드라마촬영장순천시 비례골길 242
순천전통야생차체험관순천시 선암사길 450-1
정원워케이션순천시 해룡면 생태배움길 123
순천시 주암오토캠핑장순천시 주암면 구산강변길 2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4.30.>
관광시설의 명칭과 위치 (제4조 관련)

[별표 2] 관광시설의 운영시간

시설명운영시간휴무일
순천 드라마촬영장09:00~18:00
순천전통야생차체험관09:00~18:001. 매주 월요일(다만, 1월 1일, 3·1절,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과 기독탄신일이 월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 설 및 추석의 연휴기간 2.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정한 날
정원워케이션00:00~24:00
순천시 주암 오토캠핑장00:00~24: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4.30.>
관광시설의 운영시간 (제5조 관련)

[별표 3] 이용료 등

구 분성 인청소년 및 군인어린이
개 인3,0002,0001,000
단 체2,5001,500800
순천시민1,5001,000무료
1년권20,00010,0005,000
영 화드라마 등 기타비 고
2,000,000800,0001일 기준
구 분구 분요 금비 고
다례체험료다례체험료3,000원1명 기준
차음식만들기체험료차음식만들기체험료5,000원(다례체험료 포함)1명 기준
차예절 캠프 체험료그날10,000원1명 기준 (15명 이상)
차예절 캠프 체험료1박2일20,000원1명 기준 (15명 이상)
한옥 명상 체험료가족실50,000원3명 기준
한옥 명상 체험료단체실150,000원10명 기준
한옥 명상 체험료안 채300,000원6명 기준
관람관람무료
구 분요 금(원)요 금(원)요 금(원)요 금(원)수용인원(명)수용인원(명)비고 (객실 규모)
구 분학 생학 생성 인성 인학생성인비고 (객실 규모)
구 분비수기의 평일성수기/ 주말·공휴일비수기의 평일성수기/ 주말·공휴일학생성인비고 (객실 규모)
에코1동120,000168,000150,000210,0009647.7㎡
에코2동50,00070,00060,00084,0004220.7㎡
에코2동40,00056,00050,00070,0003213.5㎡
에코3동150,000210,000200,000280,00015870.2㎡
에코4동280,000392,000350,000490,0002914117㎡
다목적실식당 (시간당)30,00042,00040,00056,000120120198㎡
생태관(시간당)30,00042,00040,00056,0008484156㎡
숙 박 비초등학교(유치원)초등학교(유치원)중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고등학교(대학교)
숙 박 비1박2일2박3일1박2일2박3일1박2일2박3일
비수기의 평일10,00020,00010,00020,00010,00020,000
성수기/ 주말·공휴일15,00030,00015,00030,00015,00030,000
시설별사용 기준성수기(7~8월)성수기(7~8월)비수기비수기비 고
시설별사용 기준주 말 공휴일평 일주 말 공휴일평 일비 고
오토캠핑장1면35,00030,00030,00025,000
텐트사이트1면35,00030,00030,00025,000
글램핑장1개소120,000120,000100,00080,000기준정원 : 4명
카라반1개소120,000120,000100,00080,000기준정원 : 4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4.30.>
이용료 등 (제6조 관련)
1. 순천 드라마촬영장
 ○ 입장료
 (단위: 원)

<비 고>
1.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및 초등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및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5.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유료 관람객을 말한다.
6. “1년권”이란 발행일로부터 1년간 드라마촬영장을 입장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 이용료
(단위: 원)

※ 이용료 1일 기준은 00:00 ~ 24:00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2. 순천전통야생차체험관
 ○ 체험료 및 수강료

3. 정원워케이션
【개별요금】 
(단위: 원)

【단체요금】 
(단위: 원)

 ※ 단체 인솔자와 보호자는 개별요금에 준한다.
<비 고>
 1. 기준 정원 초과 시 1명당 10,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개별요금 이용자에 해당)
 2. 숙박하지 않고 에코․생태관만 사용시 성인기준 성수기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성수기는 1년 중7월 15일에서 8월 31일까지를,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4. 주말․공휴일은 금요일에서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하고 평일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5.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은 학생으로 본다.
4. 순천시 주암오토캠핑장
□ 이용료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1. 1일 사용시간: 그날 14:00 ~ 다음 날 11:00
 2. 퇴실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추가 요금을 징수한다.
 가.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5,000원
 나.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10,000원
 다. 4시간 초과: 1일 이용료
 3. 위 시설 중 글램핑장 및 카라반의 경우, 기준정원 초과시 1명당(중학생 이상) 10,000원의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4. 전기 및 샤워장 등 그 밖의 이용료는 캠핑장 운영 규정에 따른다.

[별표 4]주차료

관광용시설별구 분요 금비 고
순천 드라마촬영장소 형1,00011인승 미만, 2.5톤 이하 화물차
순천 드라마촬영장중 형2,00011인승 ~ 24인승, 2.5톤 초과 5톤 이하 화물차
순천 드라마촬영장대 형3,00025인승 이상 5톤 초과 화물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4.4.30.>
주 차 료(제6조제3항 관련)
 (단위: 원)

<비 고>
1. 주차요금의 감경
 가.「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의 50퍼센트 
2. 주차요금의 면제
 가. 국빈과 그 수행원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한 차량으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별표 5] 통합입장권

입장권 구분구 분성 인청소년 및 군인어린이
통합입장권개 인12,0008,5005,500
통합입장권단 체9,0007,0004,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4.4.30., 2026. 4. 15.> 
통 합 입 장 권(제7조 관련)
 (단위: 원)

※ 1박 2일간 관람 가능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순천 낙안읍성, 순천 드라마촬영장, 뿌리깊은나무박물관)
<비 고>
1.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및 초등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및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5.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유료 관람객을 말한다.

[별표 6]순천시민 1년 회원권 요금

구 분성 인청소년 및 군인비 고
순천시민 1년 회원권10,000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4.4.30.> 
순천시민 1년 회원권 요금(제8조 관련)
 (단위: 원)

※ “순천시민 1년 회원권”이란 순천시민이 발행일로부터 1년간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순천 낙안읍성, 순천 드라마촬영장,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는 회원권을 말한다.

[별표 7] 이용료 등의 감면기준

구 분비 율
순천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숙박이용료의 30% ※시설이용료 면제
국가유공자, 1~3급 장애인, 국민기초수급대상자(청소년)숙박이용료의 30%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숙박이용료의 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24.4.30.>
이용료 등의 감면기준(제9조 관련)
 감경
 ○ 정원워케이션 이용료

 면제
 ○ 순천 드라마촬영장 입장료, 통합입장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시설”이란 관광객 유치와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관광시설물로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 “이용료 등”이란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및 위치) 관광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운영시간 등)

제5조(운영시간 등)① 관광시설의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이 관광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별표 2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① 이용료 등은 별표 3과 같다.②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은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③ 관광시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료는 별표 4와 같다.④ 시장은 이용자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받은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순천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통합입장권)

제7조(통합입장권) 시장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순천 낙안읍성, 순천 드라마촬영장, 뿌리깊은나무박물관에 대해서는 별표 5와 같이 통합입장권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5.>

제8조(순천시민 1년 회원권)

제8조(순천시민 1년 회원권) 시장은 순천시민의 관광복지를 위해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순천 낙안읍성, 순천 드라마촬영장, 뿌리깊은나무박물관에 대해서는 별표 6과 같이 순천시민 1년 회원권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등의 감면)

제9조(이용료 등의 감면)① 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의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③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입장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10조(이용료 등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 등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시설물의 사정에 따라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관광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② 제1항 각 호 외의 이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준용한다.

제11조(이용의 제한)

제11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시설물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시설 내 입장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2. 음식물을 반입·섭취하는 경우3. 위험물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가진 경우4.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관리위탁)

제12조(관리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거나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지원)

제13조(운영지원)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관광시설의 운영관리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자로부터 관광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금을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운영에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관리·운영사무의 위임)

제14조(관리·운영사무의 위임) 시장은 순천시 주암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주암면장에게 위임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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