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9-15 시행 2022-09-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자·사용자·시민 및 순천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순천시 지역의 고용안정과 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 증진을 통한 노사안정과 산업평화,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순천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31., 2022. 9. 15.>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지역의 노사민정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하기 위하여 시에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3. 26.>1. 지역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민정 협력 방안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안정 등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항3. 지역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4. 노사분규 해소 및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위원장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이 경우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개정 2021. 3. 31.>1. 지역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2. 지역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지역 공익적 성격의 시민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4.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5. 지방고용노동관서 대표6.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④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 협의회와 의제별 또는 업종별 파트너십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0. 1.>③ 간사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관과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보직됨으로써 위촉된 것으로 보고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②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는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③ 위원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개최)

제8조(회의개최)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서면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기 협의회 회의 시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⑥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중 해당위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위원을 대리하여 회의에 참석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② 실무협의회의는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순천시 대표, 지방고용노동관서 대표, 공익적 시민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 한다. <개정 2021. 3. 31.>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간사위원이 겸한다.

제10조(관계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

제10조(관계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공무원 및 직원을 파견 받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노사민정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필요 경비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이나 사용자·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협의회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사민정 협력 프로그램을 연계한 노동상담·교육 또는 세미나·행사 등을 개최 하거나, 고용·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 등을 의뢰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필요 경비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성실 이행의무)

제13조(성실 이행의무)① 순천시·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 단체에 통보한다.③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시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