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순천지구협의회의 인도주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 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순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각 읍·면·동 봉사활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활동지원)
제4조(활동지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구호활동 지원사업2.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3. 보건의료활동 지원사업4. 안전교육활동 지원사업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① 적십자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보조금의 신청·집행·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 회원에 대하여「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