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4.>
제2조(수여자격)
제2조(수여자격)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순천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1. 대외적으로 순천시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2. 환경, 교육, 문화예술, 체육, 과학기술, 경제, 보건복지 분야 등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사람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에 따라 순천시에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인 500만원을 기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수여대상자의 추천)
제3조(수여대상자의 추천)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시장 또는 유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추천한다. <개정 2023. 10. 4.>②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추천서에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4.>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①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순천시포상조례」에서 정한 순천시공적심의위원회(이하 "공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순천시를 방문하는 외국귀빈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외국 귀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0. 4.>1. 외국 국가원수2. 자매결연·우호협약에 따른 외국도시의 단체장
제5조(명예시민증 등)
제5조(명예시민증 등)① 제3조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중 내국인은 별표 1, 외국인은 별표 2의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 <개정 2023. 10. 4.>②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의 메달이나 기념패(내국인은 별표4, 외국인은 별표5)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
제6조(예우)
제6조(예우)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순천시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시정참여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
제7조(명예시민증 취소)
제7조(명예시민증 취소)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명예시민 위촉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1.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2.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때
제8조(기록유지)
제8조(기록유지) 시장은 명예시민증의 수여 및 회수 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