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순천시 문화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순천시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순천시 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보조금 등 지원)

제5조(보조금 등 지원)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 문화예술 교육 사업7.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8.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9. 그 밖에 시장이 지역문화 발전 및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검사 및 감독)

제6조(사무의 검사 및 감독)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및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검사 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제7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시장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문화원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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