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공포 2024-05-3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순천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4. 18.>1. “성별영향평가”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8>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31., 2019. 4. 18.>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4. 18.>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① 시장은「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8.>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2. 시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3.「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4.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8.>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3. 순천시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목개정 2019. 4. 18.]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8.>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2. 성별 수혜분석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19. 4. 18.]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8.>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2.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 세출예산안의 순천시의회 제출 전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제목개정 2019. 4. 18.]

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시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4. 18.>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제목개정 2019. 4. 18.]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제목개정 2019. 4. 18.]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등 반영)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등 반영)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8.>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정책개선을 권고 받은 경우에는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제목개정 2019. 4. 18.]

제11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12. 31., 2019. 4. 1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9. 4. 18.>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19. 4. 18.]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예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12. 15., 2024. 5. 31.>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인2.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9. 4. 18.][종전 제12조는 제17조로 이동 <2019. 4. 18.>]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9. 4. 18.][종전 제13조는 제18조로 이동 <2019. 4. 18.>]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9. 4. 18.][종전 제14조는 제19조로 이동 <2019. 4. 18.>]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19. 4. 18.]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4. 18.]

제17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17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시장은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시민복지국장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할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8. 12. 17., 2019. 4. 18.>1.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 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4. 제10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5. 제18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6. 성인지 예·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19. 4. 18.][제12조에서 이동 <2019. 4. 18.>]

제18조(성별영향평가 교육)

제18조(성별영향평가 교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8.>[제목개정 2019. 4. 18.][제13조에서 이동 <2019. 4. 18.>]

제19조(포상)

제19조(포상)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공적이 우수한 공무원, 시민 및 기관, 단체에 대하여「순천시 포상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8.>[제14조에서 이동 <2019. 4. 18.>]

상위법 근거

  • · 성별영향평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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