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6-15 시행 2016-06-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용기규격공급액판매이윤(9%)판매가격
3ℓ10010110
6ℓ19020210
10ℓ32030350
20ℓ64060700
60ℓ1,9201702,090
120ℓ3,8403404,18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제2조 관련)
□ 음식물류 폐기물 중량에 의한 수수료(무게단위) : 46원/kg
□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에 의한 수수료(부피단위)
(단위 : 원)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방법

[별표 2] <개정 2011.10.31>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방법
(제3조 관련)
1. 배출지역 : 순천시 전지역
2. 수거일
 가. 일반주택․음식점 : 요일별 격일제(요일별 분리배출 지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나. 공동주택 : 매일
 다. 시장이 필요한 경우 수거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3. 배출장소
 가. 일반주택․음식점
 •동지역 : 주택 문 앞이나 상가 건물 앞
 •읍․면 지역 : 차량진입이 편리한 장소로서 읍․면장이 지정한 장소
 나. 공동주택 : 동별 중간거점
4. 배출시간
 가. 일반주택․음식점 : 수거 전일 21시 ∼ 자정까지
 나. 공동주택 : 상시배출 또는 공동주택별 자율 결정
5. 배출용기
 가. 일반주택․음식점 : 시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
 나. 공동주택 : 시장이 지정하는 중간거점 전용수거용기 
6. 배출방법
 가. 일반주택․음식점 : 배출자가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배출시 마다 납부필증을 칩 부착함에 꽂아 대문 또는 상가 앞에 배출
 나. 공동주택 : 공동주택 운영주체가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중간거점수거용기 칩 부착함에 꽂아 배출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재질

종 류규 격 (내부용량)구 조허용오차재 질
일반주택용3ℓ뚜껑이 있는 원형의 밀폐된 구조±3%플라스틱 (PP, PE)
일반주택용6ℓ뚜껑이 있는 원형의 밀폐된 구조±3%플라스틱 (PP, PE)
일반주택용10ℓ뚜껑이 있는 원형의 밀폐된 구조±3%플라스틱 (PP, PE)
음식점용20ℓ뚜껑이 있는 원형의 밀폐된 구조±3%플라스틱 (PP, PE)
음식점용60ℓ뚜껑이 있는 원형의 밀폐된 구조±3%플라스틱 (PP, PE)
공동주택용120ℓ용기하부에 바퀴부착 및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3%플라스틱 (PP, PE)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재질(제4조 관련)

[별표 4]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칩) 종류 및 규격

규 격색 상모 형
3ℓ규격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으로 함
6ℓ규격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으로 함
10ℓ규격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으로 함
20ℓ규격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으로 함
60ℓ규격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으로 함
120ℓ규격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으로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칩) 종류 및 규격(제5조 제1항 관련)

① 표시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시마크,순천시장,용량 및 용도 표시
② 위조방지 : 위조방지 및 재사용금지 기능 조치(비표 및 홀로그램 삽입)
③ 제작방법 : 규격별로 색상과 크기를 달리하여 상호 호환되지 않도록 제작
④ 규격, 색상, 디자인 :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함

[별표 5]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부착함 종류 및 규격

규 격색 상모 형
3ℓ3ℓ용 납부필증과 동일한 색상으로 함
6ℓ6ℓ용 납부필증과 동일한 색상으로 함
10ℓ10ℓ용 납부필증과 동일한 색상으로 함
20ℓ20ℓ용 납부필증과 동일한 색상으로 함
60ℓ60ℓ용 납부필증과 동일한 색상으로 함
120ℓ120ℓ용 납부필증과 동일한 색상으로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부착함 종류 및 규격(제5조 제1항 관련)

① 표시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부착함, 시마크, 순천시, 
 용량 및 용도 등 표시
② 제작방법 : 규격별로 색상과 크기를 달리하여 상호 호환되지 않도록 제작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조례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은 별표 2와 같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재질)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재질)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재질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납부필증과 부착함의 종류 및 규격 등)

제5조(납부필증과 부착함의 종류 및 규격 등)① 조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4와 같으며, 부착함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5와 같다.② 납부필증과 부착함은 시장이 제작하여 판매소에 공급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 감면 및 납부필증 공급)

제6조(수수료 감면 및 납부필증 공급) 조례 제16조에 따른 감면대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필증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개정 2015. 8. 11.>1. 일반주택 거주자는 1세대당 매3개월마다 납부필증(6리터용) 15매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수령한다.2. 공동주택거주자는 일반주택거주자 1세대당 지급기준과 같고, 수급자에게 지급할 총 수량을 120리터용 납부필증으로 환산하여 공동주택 운영 주체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수령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제7조(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사항 평가)

제7조(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사항 평가) 조례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운영사항 평가는 근무인력의 전문성 확보여부, 시설·장비의 적정 관리여부, 약품과 재료 등의 적정 투입여부, 폐기물처리의 적정여부, 회계서류 등의 적정 보관여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