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류품목배출요령
음식물류- 식품쓰레기 - 조리 전․후 음식물찌꺼기-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 비닐․병뚜껑․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2]<삭제 2017.09.29>

위 반 행 위1차2차3차비고
1.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미비치취소
2. 모조 또는 불법유출 납부필증 진열 및 판매취소고발
3. 납부필증 판매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시정조치시정조치취소
4. 그 밖에 행정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시정조치시정조치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 행정처분 기준
(제15조 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횟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개별기준

※ 비고 : 제2호의 행위 시 즉시 지정을 취소하고「형법」제229조에 따라 고발을 병행할 수 있다.

[별표 3] <삭제 2017.09.29>

적용법부 과 항 목부과금액(만원)부과금액(만원)부과금액(만원)
적용법부 과 항 목1차 위반2차 위반3차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102030
나. 같은 건물 또는 일정 토지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203050
다. 같은 건물 또는 일정 토지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5070100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법 제15조 제3항)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050100
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3050100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① 같은 건물 또는 일정 토지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304060
② 같은 건물 또는 일정 토지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6080100
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기재한 발생억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203050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3조)100300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자가처리)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7일7일7일7일7일7일
신고인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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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⑥ 사업장 규 모[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⑥ 사업장 규 모[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⑥ 사업장 규 모[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⑥ 사업장 규 모[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뒷면 작성방법 참조)⑧ 발생억제계획(뒷면 작성방법 참조)⑧ 발생억제계획(뒷면 작성방법 참조)⑧ 발생억제계획(뒷면 작성방법 참조)⑧ 발생억제계획(뒷면 작성방법 참조)⑧ 발생억제계획(뒷면 작성방법 참조)⑧ 발생억제계획(뒷면 작성방법 참조)⑧ 발생억제계획(뒷면 작성방법 참조)⑧ 발생억제계획(뒷면 작성방법 참조)⑧ 발생억제계획(뒷면 작성방법 참조)
⑨ 자가처리계획⑨ 자가처리계획⑨ 자가처리계획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
⑨ 자가처리계획⑨ 자가처리계획⑨ 자가처리계획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능력 (㎏/일)처리능력 (㎏/일)처리능력 (㎏/일)설치 신고일설치 신고일설치 신고일설치 신고일설치 신고일처리량 (㎏/일)처리량 (㎏/일)부산물 발생량 (㎏/일)부산물 발생량 (㎏/일)부산물 발생량 (㎏/일)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자처리자처리자
⑨ 자가처리계획⑨ 자가처리계획⑨ 자가처리계획
⑫ 자가재활용계획⑫ 자가재활용계획⑫ 자가재활용계획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
⑫ 자가재활용계획⑫ 자가재활용계획⑫ 자가재활용계획
⑬ 위탁재활용계획⑬ 위탁재활용계획⑬ 위탁재활용계획위탁 재활용량 (㎏/일)위탁 재활용량 (㎏/일)위탁 재활용량 (㎏/일)위탁계약비용 (원/kg)위탁계약비용 (원/kg)위탁계약비용 (원/kg)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업종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위탁업소 주소ㆍ전화위탁업소 주소ㆍ전화위탁업소 주소ㆍ전화위탁업소 주소ㆍ전화위탁업소 주소ㆍ전화위탁업소 주소ㆍ전화위탁업소 주소ㆍ전화
⑬ 위탁재활용계획⑬ 위탁재활용계획⑬ 위탁재활용계획
⑬ 위탁재활용계획⑬ 위탁재활용계획⑬ 위탁재활용계획
⑭변경사항⑭변경사항⑭변경사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⑭변경사항⑭변경사항⑭변경사항
⑮변경사유⑮변경사유⑮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신고[ ]신고[ ]신고를 합니다.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순 천 시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명서 발급
음식점 호텔ㆍ콘도 등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수수료 없음
대규모점포소포장 농ㆍ수ㆍ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ㆍ유통센터)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작성방법작성방법
공통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1. ⑦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예상 발생량을 적습니다. 2. ⑧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적습니다. 예시)1. ⑦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예상 발생량을 적습니다. 2. ⑧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적습니다. 예시)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 고 인신 고 인순 천 시순 천 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3.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은 "1)가열에 의한 건조"나 "2)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적습니다. 
4.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은 설치 승인을 받거나 설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을 적습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처리 가능한 처리용량을 적습니다.
5.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은 실제 처리하는 양을 적습니다. 
6. ⑪란의 부산물이란 건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말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적습니다. 
7. ⑫란은 스스로 사료 또는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8. ⑬란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으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9.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⑭ 및 ⑮란만 적고,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공동처리)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7일7일7일
신고인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③대표자③대표자③대표자③대표자③대표자③대표자③대표자③대표자③대표자③대표자③대표자③대표자③대표자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
신고인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⑥ 공동 수집· 운반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배출량배출량배출량배출량배출량배출량대표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⑥ 공동 수집· 운반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일㎏/일㎏/일㎏/월㎏/월㎏/월대표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⑥ 공동 수집· 운반
⑥ 공동 수집· 운반수집·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수집·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수집·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수집·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수집·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수집·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
⑥ 공동 수집· 운반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종업종업종재활용방법위탁량(㎏/일)위탁량(㎏/일)위탁량(㎏/일)위탁량(㎏/일)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⑥ 공동 수집· 운반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
⑦ 공동 처리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배출량배출량배출량배출량배출량배출량대표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⑦ 공동 처리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월㎏/월㎏/월㎏/년㎏/년㎏/년대표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⑦ 공동 처리
⑦ 공동 처리공동재활용공동재활용공동재활용재활용량(㎏/일)재활용량(㎏/일)재활용량(㎏/일)재활용량(㎏/일)재활용량(㎏/일)재활용량(㎏/일)재활용량(㎏/일)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
⑦ 공동 처리공동재활용공동재활용공동재활용
⑦ 공동 처리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
⑦ 공동 처리처리시설명처리시설명처리시설명처리시설명처리시설 소 재 지처리시설 소 재 지처리시설 소 재 지처리시설 소 재 지시설규격 (능력)(㎏/일)시설규격 (능력)(㎏/일)시설규격 (능력)(㎏/일)시설규격 (능력)(㎏/일)처리예상량 (㎏/일)부산물 예상발생량 (㎏/일)부산물 예상발생량 (㎏/일)부산물 예상발생량 (㎏/일)부산물 예상발생량 (㎏/일)부산물 예상발생량 (㎏/일)부산물 처리방법부산물 처리방법부산물 처리방법부산물 처리방법
⑦ 공동 처리
⑧변경사항⑧변경사항⑧변경사항⑧변경사항⑧변경사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
⑧변경사항⑧변경사항⑧변경사항⑧변경사항⑧변경사항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⑨변경사유⑨변경사유⑨변경사유⑨변경사유⑨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신고[ ]신고[ ]신고[ ]신고[ ]신고를 합니다.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명서 발급
작성방법작성방법
1. ① ~ ⑤란은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려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중 공동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사업장 소재지) 등을 적습니다. 2. ⑥란은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려는 대상업소명, 배출량, 위탁처리업소 현황(공동으로 수집·운반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현황과 위탁량 등) 등을 적습니다. 3. ⑦란은 공동으로 처리하려는 대상업소명, 배출량, 공동처리 내용(폐기물 공동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통해 공동으로 처리하려는 내용) 등을 적습니다. 4.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⑧ 및 ⑨란만 적고,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1. ① ~ ⑤란은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려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중 공동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사업장 소재지) 등을 적습니다. 2. ⑥란은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려는 대상업소명, 배출량, 위탁처리업소 현황(공동으로 수집·운반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현황과 위탁량 등) 등을 적습니다. 3. ⑦란은 공동으로 처리하려는 대상업소명, 배출량, 공동처리 내용(폐기물 공동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통해 공동으로 처리하려는 내용) 등을 적습니다. 4.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⑧ 및 ⑨란만 적고,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인순 천 시

[별지 제3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자가처리)

순 천 시 장직인[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앞쪽)(앞쪽)(앞쪽)
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신고인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
신고인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⑥ 사업장 규 모[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⑥ 사업장 규 모[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⑥ 사업장 규 모[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⑥ 사업장 규 모[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⑦ 자가처리계획⑦ 자가처리계획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건조 등 부산물 처리건조 등 부산물 처리건조 등 부산물 처리건조 등 부산물 처리건조 등 부산물 처리
⑦ 자가처리계획⑦ 자가처리계획처리방법처리능력 (㎏/일)처리능력 (㎏/일)설치 신고일설치 신고일설치 신고일처리량 (㎏/일)처리량 (㎏/일)처리량 (㎏/일)처리량 (㎏/일)부산물 발생량 (㎏/일)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자
⑦ 자가처리계획⑦ 자가처리계획
⑧ 자가재활용계획⑧ 자가재활용계획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
⑧ 자가재활용계획⑧ 자가재활용계획
⑨ 위탁재활용계획⑨ 위탁재활용계획위탁 재활용량 (㎏/일)위탁 재활용량 (㎏/일)위탁 계약비용 (원/kg)위탁 계약비용 (원/kg)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업종업종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위탁업소 주소ㆍ전화위탁업소 주소ㆍ전화위탁업소 주소ㆍ전화위탁업소 주소ㆍ전화
⑨ 위탁재활용계획⑨ 위탁재활용계획
⑨ 위탁재활용계획⑨ 위탁재활용계획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연월일내용확인

[별지 제4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공동처리)

순 천 시 장직인[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앞쪽)(앞쪽)(앞쪽)(앞쪽)
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신고인①상 호(명칭)①상 호(명칭)①상 호(명칭)①상 호(명칭)①상 호(명칭)①상 호(명칭)①상 호(명칭)①상 호(명칭)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③성 명(대표자)③성 명(대표자)③성 명(대표자)③성 명(대표자)③성 명(대표자)③성 명(대표자)③성 명(대표자)③성 명(대표자)③성 명(대표자)③성 명(대표자)③성 명(대표자)③성 명(대표자)③성 명(대표자)③성 명(대표자)
신고인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
⑤ 공동 수집ㆍ 운반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배출량배출량배출량배출량대표자대표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⑤ 공동 수집ㆍ 운반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월㎏/월㎏/년㎏/년대표자대표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⑤ 공동 수집ㆍ 운반
⑤ 공동 수집ㆍ 운반
⑤ 공동 수집ㆍ 운반수집ㆍ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수집ㆍ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수집ㆍ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
⑤ 공동 수집ㆍ 운반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업소명업소명업 종업 종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위탁량(㎏/일)위탁량(㎏/일)위탁량(㎏/일)소재지소재지
⑤ 공동 수집ㆍ 운반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
⑥ 공동 처리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배출량배출량배출량배출량대표자대표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⑥ 공동 처리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월㎏/월㎏/년㎏/년대표자대표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⑥ 공동 처리
⑥ 공동 처리
⑥ 공동 처리공동재활용재활용량(㎏/일)재활용량(㎏/일)재활용량(㎏/일)재활용량(㎏/일)재활용량(㎏/일)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
⑥ 공동 처리공동재활용
⑥ 공동 처리처리시설명처리시설명처리시설 소 재 지처리시설 소 재 지시설규격 (능력)(㎏/일)시설규격 (능력)(㎏/일)시설규격 (능력)(㎏/일)처리예상량 (㎏/일)처리예상량 (㎏/일)부산물 예상발생량 (㎏/일)부산물 예상발생량 (㎏/일)부산물 예상발생량 (㎏/일)부산물 예상발생량 (㎏/일)부산물 처리방법
⑥ 공동 처리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동 수집ㆍ운반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배출량배출량대표자소재지소재지
공동 수집ㆍ운반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월㎏/년대표자소재지소재지
공동 수집ㆍ운반
공동 수집ㆍ운반
공동 수집ㆍ운반
공동 수집ㆍ운반
공동 수집ㆍ운반
공동 수집ㆍ운반
공동 수집ㆍ운반
공동 수집ㆍ운반
공동 수집ㆍ운반
공동 수집ㆍ운반
공동 처리
공동 처리
공동 처리
공동 처리
공동 처리
공동 처리
공동 처리
공동 처리
공동 처리
공동 처리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
연월일연월일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확인

[별지 제5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
연월일발생량①자가 처리①자가 처리①자가 처리①자가 처리①자가 처리①자가 처리①자가 처리①자가 처리②자가 재활용②자가 재활용②자가 재활용③위탁 재활용③위탁 재활용③위탁 재활용③위탁 재활용③위탁 재활용③위탁 재활용보관량결재
연월일발생량처리 방법처리량처리량 누계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재활용 방법재활용 처리량재활용 누계운반자재활용자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재활용 처리량재활용 누계보관량결재
연월일발생량처리 방법처리량처리량 누계발생량처리량처리 방법처리자보관량재활용 방법재활용 처리량재활용 누계운반자재활용자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재활용 처리량재활용 누계보관량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작성요령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시마다 날짜별로 작성하되,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적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적습니다. 
2. ①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적으며, 처리방법은 건조ㆍ발효ㆍ발효건조, 소멸화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②란은 스스로 가축의 먹이나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4. ③란은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그 세부사항을 적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공동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
공동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공동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공동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공동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공동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공동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공동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공동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공동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공동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공동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공동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공동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공동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공동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공동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공동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
①공동수집ㆍ운반내용①공동수집ㆍ운반내용①공동수집ㆍ운반내용①공동수집ㆍ운반내용공동처리내용공동처리내용공동처리내용공동처리내용공동처리내용공동처리내용공동처리내용공동처리내용공동처리내용공동처리내용공동처리내용보관량결재
①공동수집ㆍ운반내용①공동수집ㆍ운반내용①공동수집ㆍ운반내용①공동수집ㆍ운반내용②위탁 처리②위탁 처리②위탁 처리③공동 자가처리③공동 자가처리③공동 자가처리④부산물 처리④부산물 처리④부산물 처리④부산물 처리④부산물 처리보관량결재
연월일배출 업소명배출업소 소재지수집ㆍ운반량위탁량처리업소명/업종처리량 누계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량 누계발생량처리 방법처리 방법처리 장소처리량보관량결재
연월일배출 업소명배출업소 소재지수집ㆍ운반량위탁량처리업소명/업종처리량 누계처리 방법처리량처리량 누계발생량처리 방법처리 방법처리 장소처리량보관량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작성요령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시마다 날짜별로 작성하되,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적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적습니다. 
2. ①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적으며, 처리방법은 건조ㆍ발효ㆍ발효건조, 소멸화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②란은 스스로 가축의 먹이나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4. ③란은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그 세부사항을 적습니다.

[별지 제7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시행일 년 월 일시행일 년 월 일시행일 년 월 일시행일 년 월 일시행일 년 월 일시행일 년 월 일시행일 년 월 일시행일 년 월 일시행일 년 월 일시행일 년 월 일
수신: 순천시장수신: 순천시장수신: 순천시장수신: 순천시장수신: 순천시장수신: 순천시장수신: 순천시장수신: 순천시장수신: 순천시장수신: 순천시장
발신: (업소명)발신: (업소명)발신: (업소명)발신: (업소명)발신: (업소명)발신: (업소명)발신: (업소명)발신: (업소명)발신: (업소명)발신: (업소명)(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①업소명②소재지②소재지②소재지분류번호분류번호분류번호분류번호분류번호시 읍ㆍ면ㆍ동시 읍ㆍ면ㆍ동시 읍ㆍ면ㆍ동시 읍ㆍ면ㆍ동시 읍ㆍ면ㆍ동시 읍ㆍ면ㆍ동시 읍ㆍ면ㆍ동
①업소명②소재지②소재지②소재지시 읍ㆍ면ㆍ동시 읍ㆍ면ㆍ동시 읍ㆍ면ㆍ동시 읍ㆍ면ㆍ동시 읍ㆍ면ㆍ동시 읍ㆍ면ㆍ동시 읍ㆍ면ㆍ동
③대표자④전화④전화④전화⑤사업자등록번호⑤사업자등록번호⑤사업자등록번호
⑥업종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⑦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확인사항⑦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확인사항⑦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확인사항⑦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확인사항⑦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확인사항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
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
발생억제방법발생억제방법발생억제방법발생억제방법발생량 감량성과발생량 감량성과발생량 감량성과발생량 감량성과(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
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
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
자가처리 방법자가처리 방법자가처리 방법처리시설 능력 (kg/일)처리시설 능력 (kg/일)처리시설 능력 (kg/일)처리시설 능력 (kg/일)연간 처리량 (kg/연)연간 처리량 (kg/연)연간 처리량 (kg/연)연간 처리량 (kg/연)부산물 발생량 (kg/연)부산물 발생량 (kg/연)부산물 발생량 (kg/연)부산물 발생량 (kg/연)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자
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
(1) 자가재활용의 경우(1) 자가재활용의 경우(1) 자가재활용의 경우(1) 자가재활용의 경우(1) 자가재활용의 경우(1) 자가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연)재활용량 (kg/연)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위탁량 (kg/연)위탁량 (kg/연)위탁량 (kg/연)위탁계약비용 (원/kg)위탁계약비용 (원/kg)위탁계약비용 (원/kg)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업체명업체명업종업종주소ㆍ전화주소ㆍ전화
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6. 30.>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나.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허가 받은 영업장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단란주점 영업과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사업장다.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찻집 및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제과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 영업(영업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로써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커피ㆍ주류 등을 전문으로 하는 영업은 제외한다)을 하는 사업장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따로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 6. 30.>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순천시장의 책무)

제5조(순천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제7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법 제14조의3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0.>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25조에 따른다. <개정 2016. 6. 30.>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6. 30.>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3.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⑥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신고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06.30>⑦ 시장은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 상하수도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6.30>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나 부피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수수료는 납부필증(칩) 판매가격으로 징수하거나 종량제 방식에 따라 무게 또는 부피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관리사무소나 단지별 운영위원회 등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 별로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 관리 운영 주체가 수수료의 징수·납부를 대행할 수 있으며, 시장은 수수료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공동주택 관리 운영 주체에게 대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⑤ 삭제 <2017. 9. 29.>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0.>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생활 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외의 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제작 규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0., 2023. 12. 29.>④ 시장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수료 납부필증의 색상·규격·제작 등)

제13조(수수료 납부필증의 색상·규격·제작 등)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은 시장이 제작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납부필증에 순천시의 기관명, 직인, 심벌마크, 용량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납부필증과 납부필증 보관함의 제작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납부필증의 공급·판매 등)

제14조(납부필증의 공급·판매 등)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납부필증 판매소로부터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배출시마다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② 납부필증의 판매는 생활폐기물 규격봉투 판매업자 및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대행할 수 있다.③ 납부필증의 공급대행,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은「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 9. 29.>

제15조

제15조 삭제 <2017. 9. 29.>

제16조(수수료 감면)

제16조(수수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2. 제1호 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0.>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다른 시·군·구로부터 제4항과 같은 계약내용을 통보받은 시장은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음식물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제18조(음식물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이하 "음식물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62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할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음식물자원화시설의 위탁 운영)

제19조(음식물자원화시설의 위탁 운영)① 시장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수비에 한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원화시설을 유치한 순천시 음식물 자원화시설 주변 주민지원협의회에게 우선 위탁할 수 있다.③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법인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위탁 조건 및 관리·운영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정하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운영 실적이 양호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수탁자의 의무)

제20조(수탁자의 의무)① 제19조에 따른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에 대한 위·수탁 조건 이행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악취 저감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악취 등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시설·장비 등에 대한 세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② 음식물자원화시설의 구조 또는 위·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관리 위탁계약의 취소 등)

제21조(관리 위탁계약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할 때2. 제20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할 때3. 시설운영 평가결과 불량으로 평가 되었을 때4.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재위탁 하였을 때5.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을 처음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때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2조(지도·감독)

제2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음식물자원화시설에 관한 운영사항을 연 1회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수시 조사하게 하거나 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조사·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운영사항 평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청문)

제23조(청문) 시장은 제21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취소할 경우에는 법 제6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제24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및 제15조의2,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0.>1. 재활용할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할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2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제2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2016. 6. 30., 2017. 9. 29.>1.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이하 "신고증명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단,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사업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2.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할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3. 신고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위탁재활용할 경우에만 해당) 및 제1호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6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제26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0., 2017. 9. 29.>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등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제27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제27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제10조, 제12조 및 제24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25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② 삭제 <2015. 6. 30.>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

제28조 삭제 <2017. 9. 29.>

제29조(준용)

제2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영·시행규칙 및「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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