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07-19 시행 2024-07-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1)] (예시)

議 案 番 號第 號
議決(報告) 年 月 日20 . . . (第 回)
提 出 者○○○과장 ○○○
提 出 年 月 日20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1)]
(예 시)

[별지 제1호서식(2)]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안건(예시)

[별지 제1호서식(2)] <개정 2011. 7. 2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안건(예시)
1. 심의 주문
순천시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한 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필수적 심의․의결 안건만 작성)
2. 제안이유
내무부령 제659호에 의거 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안에 대해 순천시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심의코자함.
3. 주요내용(안건에 따라 임의 작성)
가. 목적 : 순천시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나. 구성 : 심의회는 위원장(시장) 1인, 부위원장(부시장) 1인, 각 국장 및 4급이상 사업소장으로 하는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한다.(제2조) <개정 2000. 11. 23>
다. 기능 :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제3조)
○시장이 의회를 제출하는 조례안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시장이 제정․개폐하는 규칙안
○예산안․결산안․훈령․예규․기타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라. 회의소집 :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소집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목요일, 임시회는 필요가 있을 때 소집한다.(제5조)
4. 주관실과 의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의해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봄.
5. 관련(기관)의견
○입법예고(95. 5. 31 - 6. 20) 결과 의견 제출자 없음
○기획예산과와 총무과간에 규칙안에 대한 기본내용을 협의 통일시켰으므로 이견사항 없음.(또는 관련실과 없음) <개정 1999. 10. 25, 2007. 1. 9, 2011. 7. 20>
6. 관계법령 : 별첨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2
○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내무부령 제659호)
○조례․규칙심의회 회의 운영 지침
7. 예산상황 : 해당없음
8. 사전협의(승인) : 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 통보 공문(별첨)

[별지 제2호서식] 第○回 條例·規則審議會 議案目錄(예시)

순번의 안 번 호제 출 부 서건 명비 고
〔조례안〕: 1건
1○○○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안〕: 2건
2○○○규칙제정안
3○○○규칙중개정규칙안
○○○〔심의보고안건〕: 3건
4○○○
5○○○
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第○回 條例·規則審議會 議案目錄(예시)
 ꠆ 조 례 안 : 1건 
 ꠐ 
 ※총 6건 ꠉ 규 칙 안 : 2건
 ꠐ 
 ꠌ 심의보고안건 : 3건

<작성요령>
① 의안번호는 간사가 접수된 순서대로 등재․부여
② 목록기재순서는 조례안, 규칙안, 심의보고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등재순서에 따라 심의 
 - 동급의 의안에 대해서는 의안별 소관부서직제순으로 등제하고 심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6. 23., 2008. 3. 17., 2009. 9. 28.>[시행일: 2009. 10. 2.] 제1조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심의회는 4급 이상 국·소·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4조 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이 5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2.>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9. 8. 28., 2007. 8. 31.>

제3조(위원장의 임무)

제3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순천시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 9. 28.>[시행일: 2009. 10. 2.] 제3조제2항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0. 6. 23., 2001. 12. 7.>1. 시장이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2.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중 원안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3. 주민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청구에 있어의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 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4. 시장이 제정·개폐하고자 하는 규칙안5. 예산안·결산안, 훈령·예규, 기타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① 예산과장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1999. 10. 25., 2004. 2. 24., 2007. 1. 9., 2011. 7. 20., 2014. 1. 6., 2018. 12. 26., 2024. 1. 4., 2024. 7. 19.>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직속기관 사업소 및 공공단체의 장이 소속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11. 23.>

제6조(회의소집)

제6조(회의소집)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금요일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개정 2014. 7. 2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9. 28.>[시행일: 2009. 10. 2.] 제6조제2항

제7조(의안제출)

제7조(의안제출)①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등 당해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예시에 의하여 작성하여 예산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1999. 10. 25., 2004. 2. 24., 2007. 1. 9., 2009. 9. 28., 2011. 7. 20., 2014. 1. 6., 2018. 12. 26., 2024. 1. 4., 2024. 7. 19.>④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회 3일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의안의 목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예시에 의한다.[시행일: 2009. 10. 2.] 제7조제3항

제8조(합의)

제8조(합의) 심의회에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이상의 국·과·소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국·과·소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8., 1999. 10. 25., 2007. 1. 9.>

제9조(대리출석)

제9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국·소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1999. 8. 28., 2009. 9. 28.>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시행일: 2009. 10. 2.] 제9조제1항

제10조(보충설명)

제10조(보충설명)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국·과·소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8. 28., 1999. 10. 25., 2007. 1. 9.>

제11조(의안의 의결)

제11조(의안의 의결)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 부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심의회 팀장이 된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2002. 2. 18., 2004. 2. 24., 2014. 7. 21., 2018. 3. 15.>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①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② 법무팀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2002. 2. 18., 2004. 2. 24., 2009. 9. 28., 2018. 3. 15.>[시행일: 2009. 10. 2.] 제13조제2항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28., 2009. 9. 28.>[본조신설 2007. 8. 31.][시행일: 2009. 10. 2.] 제14조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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