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15 시행 2026-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3.12.16>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2]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
비 율1.2% 이내6% 이내24% 이내26% 이내28% 이내14.8% 이상
구 분연 구 직연 구 직지 도 직지 도 직
구 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 율19% 이내81% 이상11% 이내89% 이상
구 분5급상당 이상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비 율50% 이내50%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 공무원

 비고: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비고: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 공무원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의회의회직속기관직속기관사업소사업소읍ㆍ면ㆍ동읍ㆍ면ㆍ동
총 계1,6771,6771,6771,6771,6771,6771,6771,6771,6771,677
정무직 계1111111111
시 장11
일반직 계1,6371,6371,6371,6371,6371,6371,6371,6371,6371,637
3급11
4급1410111122
5급89483355992424
6급 이하 계1,5331,5331,5331,5331,5331,5331,5331,5331,5331,533
별정직 계3333333333
5급 상당11
6급 상당 이하 계2111
연구직 계7777777777
연구관
연구사7777777777
지도직 계29292929292929292929
지도관333
지도사2626262626262626262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6. 4. 15.>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단위: 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순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677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 3. 7., 2015. 1. 2., 2015. 5. 1., 2015. 7. 30., 2017. 7. 3., 2017. 10. 30., 2018. 10. 1., 2018. 12. 17., 2019. 5. 31., 2019. 11. 12., 2020. 4. 7., 2020. 12. 15., 2021. 12. 15., 2023. 3. 31., 2026. 4. 15.>1. 집행기관의 정원 : 1,636명2. 의회사무국의 정원 : 41명[전문개정 2013. 12. 16.][시행일: 2014. 1. 1] 제2조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시에 두는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정원관리기관별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6., 2014. 1. 6.>[시행일: 2013. 12. 12] 제4조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6.>[시행일: 2013. 12. 12.] 제5조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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