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17 시행 2025-03-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시민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17.>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充電)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3.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이란 차량 화재 예방 및 진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질식소화포 , 이동형 화재진압장비 등)를 말한다.4. “관계인”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2. 충전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재정에 대한 지원)

제5조(재정에 대한 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2025. 3. 17.>1.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판매 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관련된 비용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3.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4. 그 밖에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1.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시청사 및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2. 그 밖에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대상 기업에 대하여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및 기술지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③ 공유재산 제공에 따른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고, 사용료 및 대부료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④ 시장은 화재위험 등의 예방을 위해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및 교육)

제8조(홍보 및 교육)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동차 관련 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라 홍보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제9조(화재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

제9조(화재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 시장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배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17.>

제10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10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인에게 화재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각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5. 3. 17.>1. 전용주차구역 소방·안전시설 설치2. 전용주차구역 열화상 CCTV 설치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모든 입주민에게 전기차의 화재경보를 경보방송과 휴대 단말기 등으로 알리며 골든타임 이내 인지하지 못한 입주민에게는 화재알림 등을 하도록 권고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5. 3. 17.>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제5조,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 12. 29.][제9조에서 이동<2025. 3. 17.>]

상위법 근거

  • ·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 ·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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