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안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13., 2021.12.31.)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과장급 공무원(개정 2018. 9. 11., 2020.02.13.)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개정 2009. 1.13., 2021.12.31.)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사람(개정 2018. 9. 11., 2020.02.13.)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개정 2009. 1.13.,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