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활동계획서)

연번소속 상임위원회구 분 (대표, 회원)성 명서 명비 고
연구단체명
연 구 내 용주 제
연 구 내 용목 적
연구활동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연구활동비 산출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신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활동계획서)
1. 단 체 명 : 
2. 등록목적
3. 구성의원

붙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 1부. 끝.
「신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활동계획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인)
신안군의회 의장 귀하
[붙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의원연구단체 의원 변동 신고서

■ 신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의원연구단체 의원 변동 신고서
1. 연구단체명 : 
2. 변동의원
 - (당초)
 - (변경)
3. 변동일자 :
4. 변동사유
 -
 -
「신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연구단체의 의원 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인)
신안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연구용역 과제신청서(사업계획서)

■ 신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연구용역 과제신청서(사업계획서)
1. 연구단체명: 
2. 용 역 명: 
3. 용역기간:
4. 용역비 소요액:천원
5. 연구목적:
6. 용역내용:
7. 용역결과 활용계획:
8. 기대효과:
「신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용역 과제신청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연구용역 사업계획서 1부. 끝.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인)
신안군의회 의장 귀하
[붙임]
연구용역 사업계획서
□ 연구과제명 :
□ 연구개요
 ○ 연구목적 
 ○ 연구내용
□ 용역기간 :
□ 과업지시서 
 ○
 ○
□ 소요사업비
 ○ 예정금액 
 ○ 산출기초 
 ※ 3종작성 (원가계산서, 설계예산서, 산출기초: 학술연구용역비 기준 단가 적용)
□ 최근 5년간 유사연구사례 
 ○
 ○
□ 활용계획 
 ○

[별지 제4호서식]연구활동비 집행계획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연구내용연구내용주 제
연구내용연구내용목 적
연구활동기간연구활동기간
연구활동 세부계획연구활동 세부계획유형: 선진지견학, 강사초빙, 토론회 등 개요: 일시, 장소, 참석대상 등 내용:유형: 선진지견학, 강사초빙, 토론회 등 개요: 일시, 장소, 참석대상 등 내용:유형: 선진지견학, 강사초빙, 토론회 등 개요: 일시, 장소, 참석대상 등 내용:유형: 선진지견학, 강사초빙, 토론회 등 개요: 일시, 장소, 참석대상 등 내용:
연구 활동비 (제0차)총예산액000천원000천원집행예산000천원
연구 활동비 (제0차)금회신청000천원 ※ 산출내역(필요시 세부내역 따로 붙임)000천원 ※ 산출내역(필요시 세부내역 따로 붙임)000천원 ※ 산출내역(필요시 세부내역 따로 붙임)000천원 ※ 산출내역(필요시 세부내역 따로 붙임)
연구 활동비 (제0차)잔여예산000천원000천원000천원000천원
비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신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연구활동비 집행계획서

「신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활동비 집행계획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인)
신안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연구활동(연구용역)계획 변경신청서

연구단체명
연구주제 변경내용당 초
연구주제 변경내용변 경
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별 첨)(별 첨)
연구활동비총 액금 원
연구활동비산출내역※ 세부내역 따로붙임
의원정책개발비총 액금 원
의원정책개발비산출내역※ 세부내역 따로붙임 - 연구용역비 세부내역
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신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연구활동(연구용역)계획 변경신청서

「신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활동(연구용역)계획 변경신청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인)
신안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연구활동(연구용역)계획 심의결과 통지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연구주제연구주제
연구활동비지급액
연구활동비지급방법
의원정책 개발비지급액
의원정책 개발비지급방법
비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신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연구용역)계획 심의결과 통지서
<수신: ○○○ 연구회>

「신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연구용역)계획을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연 구 단 체 명연 구 단 체 명
연 구 내 용연구주제
연 구 내 용연구목적
연구활동비배정액금 원
연구활동비집행액금 원
연구활동비잔 액금 원
연구활동비집행내역- -
의원정책 개발비배정액금 원
의원정책 개발비집행액금 원
의원정책 개발비잔 액금 원
기 타기 타“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신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신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1부.
 2.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1부.
 3. 의원정책개발비 사용내역서 1부.
 4. 그 밖의 관련자료 1부.
년 월 일
신안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의원연구단체 등록부

등록 번호단체명대표의원소속의원등록신청 (심의일)활동기간활동내역지원예산(천원)지원예산(천원)보고서 제출일보고서 승인일비고
등록 번호단체명대표의원소속의원등록신청 (심의일)활동기간활동내역연구활동비정책개발비보고서 제출일보고서 승인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신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별지 제8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회 의원이 군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입법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신안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군정과 의정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ㆍ개발 및 조례 발의 등을 목적으로 신안군의회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2. 연구단체의 활동비(이하 “연구활동비”라 한다)란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를 말한다.3. 의원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에서 정책개발을 위해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 구성)

제3조(연구단체 구성)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1명의 연구단체를 대표를 둔다.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연구단체 등록 등)

제4조(연구단체 등록 등)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소속의원의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활동 기간)

제5조(연구활동 기간)① 연구단체의 활동기간은 연구단체의 등록일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의원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 목적상 활동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연구활동 범위)

제6조(연구활동 범위)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연구용역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3.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의회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의원정책개발비,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연구단체 지원 등)

제8조(연구단체 지원 등)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하며,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②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 개최 비용2.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 활동 여비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③ 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비는 해당 연구주제 외의 연구수행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④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활동비 신청 등)

제9조(연구활동비 신청 등)①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 대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구용역과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비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활동계획 변경)

제10조(연구활동계획 변경)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활동 결과보고)

제11조(연구활동 결과보고)① 연구 종료 후 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연구활동 기간을 경과할 수 없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저작권은 의회에 귀속된다.

제12조(등록취소)

제12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연구활동 목적 이외의 연구활동을 한 경우2. 연구활동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4. 회원의 탈퇴 등으로 연구단체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13조(연구단체 등록부)

제13조(연구단체 등록부) 의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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