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활동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10.1.>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국가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마.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사. 그 밖에 교육연수, 연구지원, 공공단체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2. “이전공공기관 등”이란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안군 내로 이전ㆍ신설했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신안군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가.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나.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방문 활동다.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의 협의ㆍ조정라. 그 밖에 군수가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유치 대상 기관별로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해당 유치 공공기관명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을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3.2.>1. 당연직 위원: 문화예술관광국장, 섬안전개발국장, 해당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신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나.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 수행 중에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안 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유치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3.3.2.>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유치 활동 지원)
제12조(유치 활동 지원) 군수는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3. 그 밖에 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3조(입지 지원)
제13조(입지 지원)①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한 분양가 차액2. 이전 부지 무상제공3. 교육ㆍ의료ㆍ문화ㆍ체육ㆍ공원 및 그 밖의 정주여건 개선사업②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제14조(이전 지원)
제14조(이전 지원)①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사무소 신축비, 임대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제15조(대부료 감면)
제15조(대부료 감면)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제16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군수는 관내 전입한 이전공공기관 등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2. 주택자금 대출이자3. 이사비용 지원4. 이주 직원 숙소 임대료
제17조(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
제17조(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 군수는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 등의 예정 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 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협력사업의 추진)
제18조(협력사업의 추진) 군수는 군정발전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9조(여론 수렴 및 조사연구)
제19조(여론 수렴 및 조사연구) 군수는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제20조(포상) 군수는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