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 이란 군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및 근로자를 말한다.2. "신고자" 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을 말한다.3. "부조리" 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① 부조리신고 포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개정 2018. 2. 7)② 제1항의 부조리 행위의 구체적 기준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2. 7)
제4조(신고자)
제4조(신고자)① 공무원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부조리에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후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8. 2. 7)② 동일 부조리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보며,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각 포상금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개정 2018. 2. 7)
제5조(신고기한)
제5조(신고기한)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행위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6조(신고방법)
제6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 신고는 군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③ 제2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필요한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서의 보완 요청 등)
제7조(신고서의 보완 요청 등)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접수된 신고서만으로 부조리 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 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 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제8조(신고자의 보호)
제8조(신고자의 보호)① 제6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를 받은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은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9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제9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한 사항2. 제5조의 신고 기한을 지나 신고한 사항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4.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제10조(포상금의 결정 및 지급)
제10조(포상금의 결정 및 지급)①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포상금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1. 증거 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3. 그 밖에 부조리행위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포상금 지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 군수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9조의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 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신고 포상금의 조달)
제12조(신고 포상금의 조달) 신고 포상금은 군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부담한다.
제13조(시행 규칙)
제13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