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01 시행 2021-07-13 일부개정

별표

[별표]신안군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세부사업(제4조제2항 관련)

지원분야보조사업 항목
1. 김 양식시설 및 채취선박 건조 지원가. 김 양식시설 및 기자재 구입 지원 나. 김 양식시설 구입 지원(융자) 다. 김 포자 구입비 지원 라. 김 채취용 톤백 및 어장관리선 건조 지원
2. 김 신품종 연구개발 지원가. 김 포자배양장 건립 지원 나. 김 육상채묘장 건립 지원 다. 김 신품종 개발센터 건립 지원
3. 김 양식면허지 신규 개발 지원가. 신규 양식면허지 적합도 조사비 지원 나. 신규 양식면허지 측량수수료 지원 다. 신규 양식면허지 기점 및 경계표식 설치 지원
4. 김 가공시설 건립 지원가. 마른김 가공시설 및 냉동보관시설 건립 지원 및 출자·출연 나. 김 2차 가공시설 및 저온저장시설 건립 지원 다. 김 가공용 상·하수도시설 지원 라. 김 가공용 상·하수도 요금 지원(재이용수 차등 및 신규 5년차 50%) 마. 김 가공용수 관정 개발 지원
5. 그 밖에 김양식 및 가공산업 육성 지원가. 김양식학교 교육생 실습인건비 지원 나. 김양식학교 교육생 선진지 견학 및 교육 지원 다. 김양식 귀어․귀촌자 교육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안군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세부사업(제4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김 양식 및 가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김산업을 활성화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김양식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중 김을 양식하는 자를 말한다.2. “김 가공업자”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김을 대상으로 수산물가공업체를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3. “어촌계”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제1항의 조직을 말한다.4. “귀어·귀촌자”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귀어업인과 귀촌인을 말한다.5. “김산업”이란 김의 생산·양식·가공(단순 건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유통·수출 등에 관한 산업을 말한다.6. “김산업 종사자”란 김 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김 양식 및 가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김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사업)

제4조(지원대상사업)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김 양식시설 및 채취선박 건조 지원2. 김 신품종 연구개발 지원3. 김 양식면허지 신규 개발 지원4. 김 가공시설 건립 지원 및 출자·출연5. 그 밖의 김 양식 및 가공산업 육성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지원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과 같다.1. 김양식 어업인2. 김 가공업자3. 수산업협동조합4. 어촌계5. 영어조합법인6. 어업회사법인7. 김생산자단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한다.1. 김 양식 및 가공업체 운영을 위하여 군으로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자. 다만, 이 경우 지원사업에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전입일로부터 5년간 전출을 금한다.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김양식 어업인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결정)

제7조(지원사업 결정) 김양식 어업인 등이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 및 사업비 지원비율은 신안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21.7.1.)

제8조(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① 군수는 김 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사업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김양식 어업인 등에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제9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①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김 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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