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1-28 시행 2019-11-28 제정

별표

[별표 1]센터직원의 자격기준(제2조제2항 관련)

직 위자 격 기 준비 고
센터장∙관련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무국장∙관련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팀 장∙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 무 원∙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센터직원의 자격기준(제2조제2항 관련)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자는 센터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관련 분야
 ❍ 도시 분야 : 도시공학, 도시계획, 주거환경, 지역개발 등
 ❍ 건축 및 조경분야 : 건축학, 조경학, 정원학 등
 ❍ 경관 및 디자인분야 : 경관디자인, 환경디자인, 공공디자인 등
 ❍ 문화 분야 : 예술, 관광, 역사 등
 ❍ 경제 분야 : 시장, 상권, 산업 등
 ❍ 사회적 경제분야 :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 복지(사회)분야 : 주거복지, 노인, 취약계층 등 분야별 복지
 ❍ 거버넌스 분야 : 대학, 연구소, 마을만들기 등 
□ 관련 학과
 ❍ 도시분야 : 도시공학과, 도시계획학과, 주거환경학과, 부동산학과, 토목공학과, 지역시스템공학전공, 
 지역개발전공, 지역건설공학과 등
 ❍ 건축 및 조경분야 :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조경학과, 조경디자인학과 등
 ❍ 경관 및 디자인분야 : 미술학과, 산업디자인학과, 공간디자인학과, 환경디자인학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등
 ❍ 문화 분야 : 문화관광학과, 문화관광콘텐츠학과, 관광개발학과 등
 ❍ 경제 분야 : 경제학과, 경제금융학과
 ❍ 사회적 경제분야 : 시민사회․NGO 학과, 지역사회과학부
 ❍ 복지(사회)분야 : 사회복지학과, 지역 및 복지행정학과
 ❍ 거버넌스 분야 : 글로벌거버넌스학과

[별표 2]센터직원의 임무(제4조 관련)

직 위임 무비 고
센터장• 센터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 관련 시책 연구․개발 • 도시재생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사무국장• 센터 연간 사업계획 수립 • 도시재생 관련 사업(프로그램) 개발 • 도시재생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운영 • 센터 시설 관리 • 센터직원 복무관리
팀 장• 현장지원센터 또는 선도지역 내 사업계획 수립 • 도시재생 관련 사업(프로그램) 추진 및 홍보(공통) • 도시재생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공통) • 현장지원센터 관련 업무 전반
사 무 원• 도시재생 관련 사업(프로그램) 추진 및 홍보 • 도시재생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 주민교육 지원 • 지역 네트워크 운영 • 도시재생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 문서관리 • 센터 내 각종 비품 관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센터직원의 임무(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도시재생사업 주민제안사업 신청서(일반공모)

모 임 명대표자
모임구성원명명연락처
모임대표자 1성 명연락처
주 소
제안자 2성 명연락처
주 소
제안자 3성 명연락처
주 소
사 업 명□ 마을가꾸기 □ 지역공동체
사업목적
사업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사업위치
사업내용
사 업 비 (예산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도시재생사업 주민제안사업 신청서(일반공모)

 
 위와 같이 「20 도시재생사업 주민제안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주민 모임명/대표자 : (인)
 제안자 2 : (인) 
 제안자 3 : (인)
신안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도시재생사업 주민제안사업 신청서(기획공모)

단 체 명대표자
단체구성원명연락처
주 소
이 메 일
주 요 활동이력* 최근 5년 이내 관련 활동내용을 적어주세요.* 최근 5년 이내 관련 활동내용을 적어주세요.* 최근 5년 이내 관련 활동내용을 적어주세요.
사 업 명□ 자원조사 □ 아이디어 발굴 □ 재생 프로그램 운영
사업목적
사업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사업위치
사업내용
사 업 비 (예산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도시재생사업 주민제안사업 신청서(기획공모)

 
 위와 같이 「20 도시재생사업 주민제안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체․기관명 / 대표자 : (인)
신안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재생지원센터 인적 구성)

제2조(도시재생지원센터 인적 구성)① 「신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사무원(이하 “센터직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센터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센터직원의 채용)

제3조(센터직원의 채용)① 센터직원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채용하며, 공개모집하여야 한다.② 센터직원의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근무실적 평가 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③ 센터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력서 1통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통3. 경력증명서 1통(경력자에 한정함)4.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5. 채용신체검사서 1통(국ㆍ공립 등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④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센터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신안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센터직원의 임무)

제4조(센터직원의 임무) 센터직원의 임무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센터직원의 여비)

제5조(센터직원의 여비) 센터직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은 「신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주민제안사업)

제6조(주민제안사업)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포함되는 제안사업(이하 “주민제안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간의 교류활성화 및 갈등 해소를 위하여 주민 스스로가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2.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수요를 기반으로 한 문화, 복지,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하는 사업3. 마을에 대한 관심과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4. 마을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살린 환경개선 사업5. 그 밖에 도시재생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주민제안사업 신청)

제7조(주민제안사업 신청)① 주민제안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재생사업 주민제안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중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민제안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소 3명 이상 공동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선정심사 및 결과 통보)

제8조(선정심사 및 결과 통보)① 주민제안사업 지원대상 선정 심사는 신안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 목적에 부합 여부2. 사업비 산출 기초 적정성 여부3. 사업추진 주체 적정성 여부4. 그 밖에 신안군의 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여부③ 위원회는 주민제안사업을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한 후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과 주민제안사업 반영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선정결과를 5일 이내에 주민제안사업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사업 변경)

제9조(사업 변경) 제8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주민제안사업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제안사업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절차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전문가 등 참여)

제10조(전문가 등 참여)① 군수는 주민제안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문가 또는 단체, 기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주민제안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주민제안사업에 전문가 등이 참여할 경우에는 전문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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