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공포 2016-10-14 시행 2016-10-14 일부개정

별표

[별표]명예군민증

(별표)
명 예 군 민 증
제 호
국 적
직 위
성 명
 대한민국 전라남도 신안군수는 군민을 대표하여 ○○○에게 신안군민증을 드리는 영광을 가집니다.
 이에 본인이 서명하고 신안군의 관인을 찍어 이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직인
대한민국 전라남도
신안군수 ○○○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National Identity
Position
Name
Chief Executive of Sinan-gun,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has great the honor to present a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to Mr(Mis). ○○○ on behalf of the citizens of Sinan-gun.
Hereby, I certify it with my signature and the official seal.
○ ○○
CHIEF EXECUTIVE OF SINAN-GUN
JEOLLANAM-DO REPUBLIC KOREA

[별지 제1호서식]공로조서

공 로 조 서공 로 조 서공 로 조 서공 로 조 서
국 적
주 소 또 는 소 속
직 업 및 직 위
성 명생 년 월 일
공로사항(육하원칙에 의거 작성)공로사항(육하원칙에 의거 작성)공로사항(육하원칙에 의거 작성)공로사항(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
년 월 일이 력년 월 일이 력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ꄫ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ꄫ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ꄫ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ꄫ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ꄫ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ꄫ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ꄫ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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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명예군민증수여대장

결 재결 재결 재일 련 번 호년 월 일국 적직 업 및 직 위성 명생 년 월 일주 소공 로 개 요수 여수 여수 여사 진
군 수부 군 수과 장담 당담 당 자일 련 번 호년 월 일국 적직 업 및 직 위성 명생 년 월 일주 소공 로 개 요장 소년 월 일기 념 품 명사 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명 예 군 민 증 수 여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민이 아닌 사람에게 신안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대상)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대상) 명예군민증은 신안군의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재외동포와 타 시·도(시·군)출신 인사 등으로 한다.

제3조(명예군민증 수여방법)

제3조(명예군민증 수여방법)① 명예군민증(별표)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로조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안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명예군민증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수가 수여하되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4조(명예군민에 대한 예우)

제4조(명예군민에 대한 예우)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 의한 예우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군정관련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2. 지역문화행사, 군정 간담회 등 군 주관 행사 초청3. 직원 교육훈련시 강사 초빙4. 군정보고서, 홍보책자 등 각종 군정소식 제공(개정 2009. 1.13)(개정 2016.10.14)

제5조(명예군민의 취소)

제5조(명예군민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뜻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신안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서식과 서류보관)

제6조(서식과 서류보관)① 명예군민증 수여대장 별지 제2호서식을 갖추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공로조서 등 명예군민증 수여 관련서류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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