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01 시행 2024-10-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군정 주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실비보상금 등의 지급대상 민간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 추진을 위하여 회의 및 간담회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2. 농·축·어업인 등 업종의 새로운 지식습득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에 참여하는 자3. 군에서 주최·주관·후원하는 문화·체육·관광·복지·환경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제4조(실비보상의 내용)

제4조(실비보상의 내용)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여비(숙박비, 식비) 및 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행사 전·후 기상여건과 귀가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실비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실비보상금 지급기준)

제5조(실비보상금 지급기준) 이 조례에 따른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세부적인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10.1.>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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