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다양한 보건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전문화된 보건복지서비스의 제공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재단법인 신안군복지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8.>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신안군복지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10.1.>
제3조(법인격)
제3조(법인격)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개정 2017.07.04., 2024.10.1.>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7.07.04., 2019.12.23., 2022.12.28.>1. 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주민 복지를 위한 법인·민간단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 발굴 및 지원4. 복지시설 간 연계 교류 및 민·관과 협력 복지증진사업5.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6. 신안군 낙도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업7. 공공의료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9.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제1호에서 “복지시설”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여, 그 적용 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③ 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을 말하며,“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적용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24.10.1.>④ 제1항의7 에서 “공공의료시설”이란 신안군 압해읍 구항길 92-50에 위치한 신안군공립요양병원을 말한다.<신설 2022.12.28.>
제5조(정관)
제5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2.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3. 이사회에 관한 사항4. 이사·감사의 임기와 임면 및 직원에 관한 사항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6. 해산에 관한 사항7.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8. 사업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17.07.04.>
제6조(임원)
제6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07.04.>②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대표이사를 겸한다.③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1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07.04., 2022.12.28.>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⑤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사항은 정관에 따른다.<개정 2022.12.28.>
제7조(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직무)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07.04.>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제8조(이사회)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직원의 임면)
제9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10조(재산 조성 및 운영재원)
제10조(재산 조성 및 운영재원)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신안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출연금이자, 후원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11조(출연금 및 보조금 교부)
제11조(출연금 및 보조금 교부)①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재단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07.04., 2019.12.23.>1. 재난·재해, 사고 등 피해가족 지원2. 사회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3. 재능기부활동 지원4. 낙도주민 이ㆍ미용 등 사회서비스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재단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군수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제14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이와 같다.② 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07.04.>1.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보고서 및 재무회계 결산서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회계 감사보고서 및 재무회계 감사보고서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15조(보고 및 검사)
제15조(보고 및 검사)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07.04.>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재단의 복지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
제16조(재단의 복지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민에 대한 복지 서비스 창출과 재단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군에서 관리하는 재산 및 물품을 재단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제17조 (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①군수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②재단은 군과 그 소속기관에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7.07.04.>③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7.07.04.>
제18조(운영규정)
제18조(운영규정)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