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6-04-01 시행 2026-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사무전결 처리사항(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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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1., 2018.08.20., 2024.10.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군수, 실장ㆍ국장(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장ㆍ소장 및 팀장은 법령, 조례 및 다른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개정 2018.08.20., 2019.10.21, 2020.12.15., 2022.8.10., 2023.3.2., 2024.7.15., 2024.12.31.>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실장ㆍ국장, 과장ㆍ소장 및 팀장의 결재권 배분에 관한 일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0.21., 2020.12.15., 2021.3.18., 2022.8.10., 2023.3.2., 2024.7.15., 2024.12.31.>1. 군수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새로운 정책과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군수의 결재사항가. 주요업무 계획의 수립 및 조정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다. 실장ㆍ국장 및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실장ㆍ국장의 결재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실ㆍ국 또는 직속기관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설정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과장ㆍ소장의 결재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집행나. 소관 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 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라. 팀장급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마. 관계 기관과의 업무 연락·조정5. 팀장의 결재사항가. 검토 및 결정을 할 필요가 없는 업무나. 창구 즉결민원 등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업무다. 그 밖에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 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전문개정 2018.08.20.]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부군수, 실장ㆍ국장, 과장ㆍ소장, 팀장의 사무전결 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8.08.20., 2019.10.21., 2020.12.15., 2023.3.2., 2024.7.15., 2024.12.31.>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에 따른 결재한계에 따라 이미 결재된 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다음 하급 결재권자의 결재로써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8.08.20., 2019.10.21.>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에 따른 사무전결 처리사항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적고, 상급자 또는 다음 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군수가 결재를 하여야 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전략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7.4.16, 2018.08.20., 2019.10.21., 2024.7.15.>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과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부서의 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4.16, 2018.08.20., 2019.10.21., 2024.7.15.>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개정 2018.08.20.)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1.>

제8조(결재절차등)

제8조(결재절차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 담당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 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2018.08.20.>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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