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신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2. 7, 2018.12.28)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신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수돗물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12.28)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개정 2018. 2. 7)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신설 2018. 2. 7)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2. 7, 2018.12.28)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안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03. 3.12, 2018. 2. 7, 2018.12.28)1. 수질과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전문가, 신안군의회 의원, 여성단체 대표 등의 인사2. 신안군 소속 공무원 중 환경조성과장, 보건소장 등 5급 이상 관계 공무원(개정 2018.12.28)③ 삭제(2018. 2. 7)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 시킬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8. 2. 7)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 2. 7)
제5조(위원회 임기)
제5조(위원회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2. 7)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2. 7)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갖춰 놓아야 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상수도관리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05. 2.28, 2018. 2. 7, 2018.12.28., 2023.3.2.>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 여비)
제9조(수당,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