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수리계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7-03-02 시행 2017-03-0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수리계등록 신청서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처리기간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10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신 청 인주소(소재지)
계 의 명 칭
계 원 수명명명명명
계구역 면적hahahahaha
수 혜 면 적hahahahaha
농업생산기반시설 현황농업생산기반시설 현황농업생산기반시설 현황농업생산기반시설 현황농업생산기반시설 현황농업생산기반시설 현황
시 설 명시설 형태소 재 지소 재 지수혜 면적비 고
신안군 수리계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수리계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수리계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수리계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수리계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수리계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신안군수 귀하
※첨부서류(각 1부)※첨부서류(각 1부)※첨부서류(각 1부)※첨부서류(각 1부)※첨부서류(각 1부)수 수 료
※첨부서류(각 1부)※첨부서류(각 1부)※첨부서류(각 1부)※첨부서류(각 1부)※첨부서류(각 1부)없 음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표시※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표시※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표시※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표시※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표시※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표시
제 출 및 처리기관군 수
근 거 법 규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 5천분의 1 지도)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리기관(군수)처리기관(군수)처리기관(군수)
접 수
↓
신청서 작성검 토
↓
등록증 교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뒷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수리계 등록부

번호명칭대표자소재지시설명칭설 치 년월일수 혜 면 적계원수등 록 일 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수리계 등록증

수 리 계 등 록 증
계 의 명 칭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남, 여) : 주 소(소재지) : 구 역 면 적 : ha 수 혜 면 적 : ha 신안군 수리계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인)계 의 명 칭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남, 여) : 주 소(소재지) : 구 역 면 적 : ha 수 혜 면 적 : ha 신안군 수리계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인)계 의 명 칭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남, 여) : 주 소(소재지) : 구 역 면 적 : ha 수 혜 면 적 : ha 신안군 수리계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수리계운영상황 보고서

조직일자조직일자조직일자조직일자계원수(인)계원수(인)계원수(인)계원수(인)계원수(인)기반시설명기반시설명기반시설명기반시설명구역면적구역면적구역면적구역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수 리 계 대표자성명수 리 계 대표자성명
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
부 과 면 적부 과 면 적부 과 계원수부 과 계원수부 과 계원수부 과 계원수부과 내역부과 내역부과 내역부과 내역부과 내역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율 (%)징수율 (%)징수율 (%)현재감가상각비 보 유 액 (원)현재감가상각비 보 유 액 (원)현재감가상각비 보 유 액 (원)현재감가상각비 보 유 액 (원)현재감가상각비 보 유 액 (원)
부 과 면 적부 과 면 적부 과 계원수부 과 계원수부 과 계원수부 과 계원수현 금(원)현 금(원)현 금(원)현 금(원)현 금(원)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율 (%)징수율 (%)징수율 (%)현재감가상각비 보 유 액 (원)현재감가상각비 보 유 액 (원)현재감가상각비 보 유 액 (원)현재감가상각비 보 유 액 (원)현재감가상각비 보 유 액 (원)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예산액결산액결산액결산액결산액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
예산액결산액결산액결산액결산액보 조보 조보 조차임금차임금자부담자부담자부담자부담계전 년 이 월전 년 이 월전 년 이 월당 년 이 월당 년 이 월당 년 이 월당 년 사용액당 년 사용액충담금 전 액 누 계
원원원원원원원
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경비 소요액경비 소요액경비 소요액경비 소요액경비 소요액경비 소요액경비 소요액경비 소요액경비 소요액경비 소요액경비 소요액경비 소요액경비 소요액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기 타기 타기 타기 타계계계계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원원원원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제126조제2항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3.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1조에 따른 공사관리지역 밖의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그 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리계의 조직)

제4조(수리계의 조직)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1. 규약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 5천분의 1 지도)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3조제1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제5조(수리계의 등록)

제5조(수리계의 등록)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리계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수리계 구역4. 사무소의 소재지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7. 사업ㆍ경비부과ㆍ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수리계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 소유자2. 수리계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8조(총회)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임원)

제9조(임원)① 수리계에는 임원으로 수리계원 중에서 계장 1명과 간사 2명 이내를 두며, 선출방법ㆍ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제10조(수리계의 임무)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부담)

제11조(경비의 부담)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3조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③ 수리계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 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으면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

제12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① 제11조에 따른 경비 부과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금액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및 회계)

제13조(예산 및 회계)① 수리계는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11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② 수리계는 연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③ 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⑤ 군수는 매년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4조(서류의 비치)

제14조 (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2. 규약, 수리계원 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15조(수리계의 해산)

제15조 (수리계의 해산)① 수리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수혜지역이「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사 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2. 수혜지역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된 때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을 때② 수리계가 제1항에 따라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장은 그 기반시설과 제14조의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신안군③ 군수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지도ㆍ감독)

제16조(지도ㆍ감독)① 수리계는 군수가 지도ㆍ감독한다.② 군수는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수리계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리계에 대한 제1항의 감독권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촌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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