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일 | 접수일 | 발급일 | 발급일 | 발급일 | 발급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즉시 | 즉시 |
| 신고인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신고인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고사항 | 명칭(상호) | 명칭(상호) | 명칭(상호) | 명칭(상호) | 명칭(상호) | 명칭(상호) | 명칭(상호) | 명칭(상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고사항 | 영업의 종류 | 영업의 종류 |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 ]식품소분업 | [ ]식품소분업 | [ ]식품소분업 | [ ]식품소분업 | [ ]식품소분업 | [ ]식품소분업 | [ ]식품소분업 | [ ]일반음식점영업 | [ ]일반음식점영업 | [ ]일반음식점영업 | [ ]일반음식점영업 | [ ]일반음식점영업 |
| 신고사항 | 영업의 종류 | 영업의 종류 | [ ]휴게음식점영업 | [ ]휴게음식점영업 | [ ]휴게음식점영업 | [ ]제과점영업 | [ ]제과점영업 | [ ]제과점영업 | [ ]제과점영업 | [ ]제과점영업 | [ ]제과점영업 | [ ]제과점영업 | | | | | |
| 신고사항 | 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 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 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 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 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 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 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 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 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 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 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 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 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 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 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 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 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
| 「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신안군수 귀하 | 신안군수 귀하 | 신안군수 귀하 | 신안군수 귀하 | 신안군수 귀하 | 신안군수 귀하 | 신안군수 귀하 | 신안군수 귀하 | 신안군수 귀하 | 신안군수 귀하 | 신안군수 귀하 | 신안군수 귀하 | 신안군수 귀하 | 신안군수 귀하 | 신안군수 귀하 | 신안군수 귀하 | 신안군수 귀하 | 신안군수 귀하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신고인(대표자) | 신고인(대표자) | 신고인(대표자) | 신고인(대표자) | 신고인(대표자) | | | | | |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신 고 안 내 | 신 고 안 내 | 신 고 안 내 | 신 고 안 내 | 신 고 안 내 | 신 고 안 내 | 신 고 안 내 | 신 고 안 내 | 신 고 안 내 | 신 고 안 내 | 신 고 안 내 | 신 고 안 내 | 신 고 안 내 | 신 고 안 내 | 수수료 | 수수료 | 수수료 | 수수료 |
| <「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신안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식품소분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일반음식점영업 5. 제과점영업 | <「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신안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식품소분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일반음식점영업 5. 제과점영업 | <「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신안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식품소분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일반음식점영업 5. 제과점영업 | <「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신안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식품소분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일반음식점영업 5. 제과점영업 | <「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신안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식품소분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일반음식점영업 5. 제과점영업 | <「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신안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식품소분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일반음식점영업 5. 제과점영업 | <「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신안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식품소분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일반음식점영업 5. 제과점영업 | <「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신안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식품소분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일반음식점영업 5. 제과점영업 | <「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신안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식품소분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일반음식점영업 5. 제과점영업 | <「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신안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식품소분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일반음식점영업 5. 제과점영업 | <「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신안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식품소분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일반음식점영업 5. 제과점영업 | <「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신안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식품소분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일반음식점영업 5. 제과점영업 | <「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신안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식품소분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일반음식점영업 5. 제과점영업 | <「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신안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식품소분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일반음식점영업 5. 제과점영업 | 2만8천원 | 2만8천원 | 2만8천원 | 2만8천원 |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구 비 서 류 | | | | |
|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