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4-01 시행 2026-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제3조제1호 관련)

[별표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제3조제1호 관련)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ㆍ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도록 한다.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1), 2),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마.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갖춘 업소에서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7. 검사실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제1호사목에 따른다.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ㆍ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2]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제3조제2호 관련)

[별표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제3조제2호 관련)
1. 건물의 위치 등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및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의 제조․가공시설을 갖춘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된 건축물로 분리 또는 구획 없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 건물의 구조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자연환기 등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한다.
 라.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마.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 또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 탱크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4.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 등 보관기준에 따라 진열․판매 되어야 하고, 진열․판매대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여 진열․판매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5. 화장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나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별표 3]식품소분ㆍ판매업의 시설기준(제3조제3호 관련)

[별표 3]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제3조제3호 관련)
1. 영업장의 위치 등
 가. 영업장의 위치는 축산폐수ㆍ화학물질, 그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나. 식품에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장 주변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영업장
 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구획되어야 한다.
 나. 악취ㆍ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영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식품을 위생적으로 소분·판매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하며, 필요시 원재료 및 제품을 기준에 맞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나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바. 뚜껑이 있는 내수성 자재의 폐기물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 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 또는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 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4. 화장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나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별표 4]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제3조제4호 관련)

[별표 4]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제3조제4호 관련)
1. 영업장
 가. 영업장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야 한다.
 다.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폐기물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 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식품 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한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4. 화장실
 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5]옥외영업의 시설기준(제3조제5호 관련)

[별표 5] 
옥외영업의 시설기준(제3조제5호 관련)
 1. 옥외시설의 영업장소는 관광특구 및 호텔업으로 승인된 부지[영업주가 사용권(소유권, 임차권 등)을 가진 사유지]에 한정한다.
 2. 옥외시설은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장과 접한 앞마당, 테라스, 데크 등에 식탁, 의자, 파라솔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도로(인도 포함) 등의 공용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하며, 면적은 영업신고된 면적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개 공지(공터)의 경우에는 건축조례 등으로 공개 공지를 음식점 옥외 영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4. 옥외시설물인 객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옥외 영업장으로 사용함에 있어 점용허가 등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옥외 영업을 위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 전에 해당 허가 또는 신고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 옥외시설에서의 조리는 불가하며, 영업장 내에 설치된 조리장에서 조리․가공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데우거나 굽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 제1호서식]식품 영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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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즉시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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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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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신안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식품소분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일반음식점영업 5. 제과점영업<「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신안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식품소분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일반음식점영업 5. 제과점영업<「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신안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식품소분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일반음식점영업 5. 제과점영업<「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신안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식품소분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일반음식점영업 5. 제과점영업<「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신안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식품소분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일반음식점영업 5. 제과점영업<「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신안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식품소분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일반음식점영업 5. 제과점영업<「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신안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식품소분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일반음식점영업 5. 제과점영업<「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신안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식품소분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일반음식점영업 5. 제과점영업<「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신안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식품소분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일반음식점영업 5. 제과점영업<「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신안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식품소분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일반음식점영업 5. 제과점영업<「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신안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식품소분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일반음식점영업 5. 제과점영업<「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신안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식품소분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일반음식점영업 5. 제과점영업<「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신안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식품소분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일반음식점영업 5. 제과점영업<「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신안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식품소분업 3. 휴게음식점영업 4. 일반음식점영업 5. 제과점영업2만8천원2만8천원2만8천원2만8천원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식품 영업의 폐업신고서

식품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 영업의 폐업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식품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 영업의 폐업신고서즉 시즉 시즉 시
신 고 인신 고 인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신 고 인신 고 인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
영 업 소영 업 소④ 종 류④ 종 류④ 종 류⑤ 업 소 명⑤ 업 소 명
영 업 소영 업 소⑥ 소 재 지⑥ 소 재 지⑥ 소 재 지
⑦ 폐 업 일⑦ 폐 업 일⑦ 폐 업 일⑦ 폐 업 일⑦ 폐 업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⑧ 사 유⑧ 사 유⑧ 사 유⑧ 사 유⑧ 사 유
⑨ 분 실 사 유⑨ 분 실 사 유⑨ 분 실 사 유⑨ 분 실 사 유⑨ 분 실 사 유
「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수수료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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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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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보통 보◀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통 보통 보◀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영업의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덜어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말한다.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제조ㆍ가공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어업인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의 경우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의 경우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3.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영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전라남도지사,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4.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나.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라. 전라남도지사,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마. 군수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지역행사 등에서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바.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5.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영업의 경우가.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나.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한 옥외영업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적용제외)

제4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4.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영업기간)

제5조(영업기간) 제3조제4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장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른 적법한 가설건축물인 경우 식품접객업의 영업기간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사용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제6조(시설기준)

제6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23.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시설기준: 별표 34.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45. 옥외영업의 시설기준: 별표 5

제7조(자격기준)

제7조(자격기준) 제3조제4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자 자격기준은 신안군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4호다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8조(신고 등)

제8조(신고 등)① 제3조에 따른 식품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영업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가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식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제9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제3조제5호에 따른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영업장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할 것.2. 영업시간 후 옥외 영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고 옥외영업장을 청결하게 관리할 것.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할 것.

제10조(수수료)

제10조(수수료) 제8조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92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7.10.>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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