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01 시행 2024-10-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업소현황업소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업소현황소재지
업소현황대표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일반
업소현황대표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
업소현황건물소유 형 태□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업소현황업 종영업의 형 태
업소현황시 설업소주변환경업소주변환경업소주변환경
업소현황이용객수 (1일평균)명수 용 가능인원수 용 가능인원수 용 가능인원주이용객주이용객
지원요구지원구분□ 모범음식점 □ 좋은 식단실천업소 □ 식품제조가공업 □기타( )□ 모범음식점 □ 좋은 식단실천업소 □ 식품제조가공업 □기타( )□ 모범음식점 □ 좋은 식단실천업소 □ 식품제조가공업 □기타( )□ 모범음식점 □ 좋은 식단실천업소 □ 식품제조가공업 □기타( )□ 모범음식점 □ 좋은 식단실천업소 □ 식품제조가공업 □기타( )□ 모범음식점 □ 좋은 식단실천업소 □ 식품제조가공업 □기타( )□ 모범음식점 □ 좋은 식단실천업소 □ 식품제조가공업 □기타( )
지원요구지원시설□ 시설개선자업 □위생용품 지원사업 □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 시설개선자업 □위생용품 지원사업 □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 시설개선자업 □위생용품 지원사업 □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 시설개선자업 □위생용품 지원사업 □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 시설개선자업 □위생용품 지원사업 □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 시설개선자업 □위생용품 지원사업 □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 시설개선자업 □위생용품 지원사업 □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
지원요구사 업 비총 사업비 원(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
지원요구신청사유
붙임서류사업계획서 1부.(별지 작성)사업계획서 1부.(별지 작성)사업계획서 1부.(별지 작성)사업계획서 1부.(별지 작성)사업계획서 1부.(별지 작성)사업계획서 1부.(별지 작성)사업계획서 1부.(별지 작성)사업계획서 1부.(별지 작성)
「신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신 안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지원사업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위생업소의 수준 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영업과「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신안군 (이하“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1.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2.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등록·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3. 공중위생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4.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신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09.26., 2021.8.9., 2022.10.19.>1.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신규 및 기존 업소의 영업장, 주방, 저온저장고 및 간판 등 시설 지원 및 개선사업2. 각 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선진지 견학, 컨설팅 및 교육3.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과 간판, 메뉴안내판, 입식테이블, 화장실, 식기류 및 비품, 소독기, 저온저장고, 남은 음식 포장재, 위생해충 구제장비, 방역물품, 친환경 종이컵 등 지원사업4.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운영을 위한 지원사업5. 위생업소 대상 감염병 환자 접촉자 조사를 위한 CCTV 설치 지원 등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위생업소 지원계획수립 시 사업별 기준보조율을 결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①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신안군 위생업소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8.9., 2024.10.1.>1. 제4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2. 그 밖의 사업으로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9.09.26., 2024.10.1.>1.「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라 영업허가 등의 제한 사항 중 미성년자를 유흥 접객업에 고용하였거나 성매매 알선을 하여 처벌을 받아 행정처분 기간을 초과 하지 않은 경우2.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3. 영업주가 신안군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4.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5. 신안군 군세를 체납한 자(신설 2019.09.26.)6.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신안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개정 2024.10.1.>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사항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 관광 및 지역경제발전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1.8.9.>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 뮤지엄조성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 비율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09.26., 2022.10.19., 2024.10.1.>1. 신안군 의회 의원 : 1명2. 위생업소 관련 단체에서 추천 한 사람3. 그 밖에 군 관광, 음식문화 개발,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1.8.9.>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관리팀장이 된다.<개정 2019.09.26., 2023.3.2.>

제15조(수당)

제15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10.1.>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신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4.10.1.>

제17조

제17조 삭제<2021.8.9.>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 · 공중위생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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