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05-05-16 시행 2005-05-16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장학금신청서

보호자 인적사항장학생 인적사항
○ 주소 : ○ 성명 : 한글 (남․여) 한자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이장경력 : 년 월 일 부터 ( 년 월) ○ 가족사항: 명○ 학교명: ○ 학 년 : 학 과 : ○ 성 명 : 한글 (남․여) 한자 ○ 생년월일 : ○ 보호자와의 관계: ○ 장학생구분:유공자, 특기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

 신안군 학년도 이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신청합니다.
1. 재학증명서 1통
2. 특기증명서 1통(해당자)
3. 상훈법에 의한 유공서훈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선행, 모범표창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신 안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장학금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1. 보호자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한글 (남․여)
 한자
 ◦ 생년월일: 년 월 일(당 세)
 ◦ 이장경력: 년 월 일부터( 년 월)
 ◦ 가족사항: 명
 ◦ 전년도 재산세 : 원
2. 장학생 인적사항
 ◦ 학 교 명 : 학년 학과
 ◦ 성 명 : 한글 (남․여)
 한자
 ◦ 생년월일: 년 월 일(당 세)
 ◦ 보호자와의 관계:
 ◦ 장학생구분:유공자, 특기자
3. 읍․면장 의견(지역발전 및 주민화합 유공)
년 월 일
추천자:○○ 읍면장 (직인)
신 안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장학생 추천순위 명부

우 선 순 위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비 고
우 선 순 위주 소성 명 (연 령)근 무 경 력 (년 월)재 산 세 납 부 실 적 (원)훈․포장/ 선행,모범 표 창 내 역성 명 (연 령)학 교 학 년학 과비 고
우 선 순 위주 소성 명 (연 령)근 무 경 력 (년 월)재 산 세 납 부 실 적 (원)훈․포장/ 선행,모범 표 창 내 역성 명 (연 령)학 교 학 년학 과비 고
우 선 순 위주 소성 명 (연 령)근 무 경 력 (년 월)재 산 세 납 부 실 적 (원)훈․포장/ 선행,모범 표 창 내 역성 명 (연 령)학 교 학 년학 과비 고
2년이상~ 2년6월 미만2년6월이상~ 3년 미만3년이상~ 3년6월 미만3년6월이상~ 4년 미만4년이상
2년이상~ 2년6월 미만2년6월이상~ 3년 미만3년이상~ 3년6월 미만3년6월이상~ 4년 미만4년이상
1점2점3점4점5점
2만원이상1만5천원이상 ~2만원 미만1만원이상~ 1만5천원 미만5천원이상~ 1만원 미만5천원 미만
2만원이상1만5천원이상 ~2만원 미만1만원이상~ 1만5천원 미만5천원이상~ 1만원 미만5천원 미만
1점2점3점4점5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장학생 추천순위 명부
□ 추천인원: 명

※ 추천순위 작성방법
 ․근무경력 및 재산세부실적은 각각 5점으로 하되 훈․포장은 가점 1점, 선
 행․모범 표창은 가점 0.5점으로 환산(훈․포장 및 선행․모범표창이 중복 될 
 경우 훈․포장 가점만 인정)
 - 근무경력

 - 재산세 납부실적

 ․단, 동점자의 경우 근무경력이 많은 자 순으로, 재산세 납부실적이 적은 자 
 순으로 정함
 작성자:○○읍․면장 (직인)

[별지 제4호서식]장학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장 학 증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재학증명서 1통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3. 상훈법에 의한 유공서훈을 증명하는 서류 1통4. 선행, 모범표창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한후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추천서 및 장학생 추천순위명부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4조(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

제4조(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① 장학생 선발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신안군이장자녀장학생선발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신안군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한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5조(선발결과의 통지)

제5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이 선발된 때에는 읍·면장과 보호자 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보호자 또는 본인에게 지급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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