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이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4-11 시행 2025-04-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의1호서식]추천서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학력주요 경력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의1호서식] 
추 천 서
1. 이장선출자 인적사항

2. 주민총회 개최현황
 가. 일 시 : 
 나. 장 소 :
 라. 회의결과 :
 
 상기자를 「신안군 이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대표 행정리명 : 
 직 위 : 성명 : (인)
붙임 : 추천자 이력서 1부.
 주민총회 회의록 1부.
 ○○읍·면장 귀하

[별표 1]이장지원자 심사기준표

성 명성 별생년월일연락처
주 소
심 사 항 목 (배점)배점기준배점득점비 고 (인정조건 등)
1. 해당 리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15)10년 이상15• 누적합산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최근 20년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 ※ 신설 리의 경우 해당 읍‧면 거주기간으로 함.
1. 해당 리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15)8년 이상∼10년 미만13• 누적합산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최근 20년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 ※ 신설 리의 경우 해당 읍‧면 거주기간으로 함.
1. 해당 리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15)6년 이상∼8년 미만11• 누적합산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최근 20년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 ※ 신설 리의 경우 해당 읍‧면 거주기간으로 함.
1. 해당 리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15)4년 이상∼6년 미만9• 누적합산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최근 20년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 ※ 신설 리의 경우 해당 읍‧면 거주기간으로 함.
1. 해당 리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15)2년 이상∼4년 미만7• 누적합산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최근 20년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 ※ 신설 리의 경우 해당 읍‧면 거주기간으로 함.
2. 봉사활동 경력 (15)200시간 이상15•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최근 5년 기준)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
2. 봉사활동 경력 (15)100시간 이상∼200시간 미만13•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최근 5년 기준)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
2. 봉사활동 경력 (15)50시간 이상∼100시간 미만11•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최근 5년 기준)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
2. 봉사활동 경력 (15)10시간 이상∼50시간 미만9•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최근 5년 기준)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
3. 행정기관 상훈 (10)장관급 이상10• 본인 증거 자료 제출(최근 10년이내 수상분에 한해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행정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및 지방의회를 말함
3. 행정기관 상훈 (10)광역‧기초단체장, 지방의회 의장8• 본인 증거 자료 제출(최근 10년이내 수상분에 한해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행정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및 지방의회를 말함
3. 행정기관 상훈 (10)그 밖의 행정기관6• 본인 증거 자료 제출(최근 10년이내 수상분에 한해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행정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및 지방의회를 말함
4. 지방세 체납여부 (10)체납 無10• 지방세 완납 여부 확인
4. 지방세 체납여부 (10)체납 有0• 지방세 완납 여부 확인
5. 면접(50)5. 면접(50)50
총 계총 계100
확인자(읍‧면장)확인자(읍‧면장)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25.4.11.>
이장지원자 심사기준표
□ 심사대상자( 읍ㆍ면, 리)

□ 심사기준 ※ 기준일 : 공고일 현재

※ 상기 심사기준표를 표준안으로 하되 읍ㆍ면 실정에 따라 심사항목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별지 제1의2호서식]승락서

[별지 제1의2호서식]
승 락 서
상기 본인은 ○○읍·면 ( 리) 주민총회 결과 ( 리) 이장으로 추천됨에 따라 이장직을 승락하며 재직기간 동안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성 명 : (서명·인)
 
첨부 :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1부.
○○읍·면장 귀하

[별표 2]이장지원자 면접기준표

성 명성 별생년월일연락처
주 소
심 사 항 목 (배점)배점기준배점득점비 고 (인정조건 등)
1. 책임감 및 봉사정신, 지원동기 및 포부 (10)우수8~10• 책임감, 봉사정신 • 지원동기 • 포부 및 향후 활동 계획 등
1. 책임감 및 봉사정신, 지원동기 및 포부 (10)보통4~7• 책임감, 봉사정신 • 지원동기 • 포부 및 향후 활동 계획 등
1. 책임감 및 봉사정신, 지원동기 및 포부 (10)미흡0~3• 책임감, 봉사정신 • 지원동기 • 포부 및 향후 활동 계획 등
2. 지역 현안사항 관심도 (10)우수8~10• 군 및 읍‧면 현황 인지도 • 역점 추진사업 숙지여부 등
2. 지역 현안사항 관심도 (10)보통4~7• 군 및 읍‧면 현황 인지도 • 역점 추진사업 숙지여부 등
2. 지역 현안사항 관심도 (10)미흡0~3• 군 및 읍‧면 현황 인지도 • 역점 추진사업 숙지여부 등
3. 이장활동 집중도, 군정 참여 의욕도 (10)우수8~10• 참여 적극성 • 군정 협조 의지 등
3. 이장활동 집중도, 군정 참여 의욕도 (10)보통4~7• 참여 적극성 • 군정 협조 의지 등
3. 이장활동 집중도, 군정 참여 의욕도 (10)미흡0~3• 참여 적극성 • 군정 협조 의지 등
4. 이장직무수행능력, 주민 통합⸳통솔력 (10)우수8~10• 이장임무 숙지 여부 • 주민 갈등 시 역할 • 다양한 상황발생 시 대응력 등
4. 이장직무수행능력, 주민 통합⸳통솔력 (10)보통4~7• 이장임무 숙지 여부 • 주민 갈등 시 역할 • 다양한 상황발생 시 대응력 등
4. 이장직무수행능력, 주민 통합⸳통솔력 (10)미흡0~3• 이장임무 숙지 여부 • 주민 갈등 시 역할 • 다양한 상황발생 시 대응력 등
5. 인품, 태도 등 (10)우수8~10• 성품, 건강상태 • 리더십, 성실성, 도덕성 • 지역주민 여론 등
5. 인품, 태도 등 (10)보통4~7• 성품, 건강상태 • 리더십, 성실성, 도덕성 • 지역주민 여론 등
5. 인품, 태도 등 (10)미흡0~3• 성품, 건강상태 • 리더십, 성실성, 도덕성 • 지역주민 여론 등
총 계총 계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5.4.11.>
이장지원자 면접기준표
□ 심사대상자( 읍ㆍ면, 리)

□ 면접기준

※ 상기 면접기준표를 표준안으로 하되 읍ㆍ면 실정에 따라 심사항목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위 평가항목에 근거하여 읍ㆍ면 실정에 맞게 세부 질문표를 작성하여 면접을 실시함.
년 월 일
면접위원 성명 (인)

[별지 제1의3호서식]사무인계인수서

품 목수 량비 고
종 별수 입지 출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의3호서식]
사무인계인수서
1. 부책 및 물품목록

2. 마을기금 등 공동자금

3. 미결사항
위와 같이 인계․인수함.
20 . . .
인계자 : 이장 (서명·인)
인수자 : 이장 (서명·인)

[별지 제1의4호서식]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신안군청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이장의 임명, 단체보험의 가입, 수당의 지급, 결격사유 조회,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재난상황 전달, 행정사항 안내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번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2021~2022 (2년간) / 이장 임기로 기한 설정)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단체 상해보험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의4호서식] <개정 2024.10.1.>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정보주체 이름 : (서명·인)

[별지 제2호서식]임명장

[별지 제3호서식]이장 변경 시 제출사항

읍면행정리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집, 핸드폰)전화번호 (집, 핸드폰)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집, 핸드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이장 변경 시 제출사항 (변경일 : . . .)

[별지 제4호서식]이장관리카드

(사진)○○ 읍·면 ○○리○○ 읍·면 ○○리○○ 읍·면 ○○리
주 소
이장임명일이장해임일
성 명생년월일
집전화휴대전화HP
(사진)○○ 읍·면 ○○리○○ 읍·면 ○○리○○ 읍·면 ○○리
주 소
이장임명일이장해임일
성 명생년월일
집전화휴대전화HP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이 장 관 리 카 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1.>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① 이장은 마을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해당 마을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4.11.>

제3조(결격사유)

제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이 될 수 없다.<개정 2023.7.10., 2025.4.11.>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이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10. 「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적발된 사람11. 제7조에 따라 직권 해임되고 해임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4조(임명절차)

제4조(임명절차)① 읍·면장은 해당 리의 주민 총회에서 선출되어 추천된 사람을 별지 제1호서식 접수 후 이장으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 총회에 재추천을 요청하거나 공개모집 후 제5조에 따른 이장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장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5.4.11.>1. 추천이 없는 경우2. 지역 주민 간 갈등과 불화가 우려되어 임명이 곤란한 경우② 읍·면장은 이장을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한다. 다만, 연임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③ 읍·면장은 이장을 임명한 경우 임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모집)

제5조(공개모집)① 읍ㆍ면장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 모집 공고문을 읍ㆍ면사무소 홈페이지, 게시판 및 마을의 주요 장소에 1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② 공개모집에 응모하려는 사람(이하 “이장지원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지원신청서2. 자기소개서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첨부서류[본조신설 2025.4.11.]

제6조(이장선정심사위원회)

제6조(이장선정심사위원회)① 읍ㆍ면장은 이장지원자의 심사를 위하여 이장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읍ㆍ면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해당 읍ㆍ면 주민 중 덕과 신망이 있는 사람으로 읍ㆍ면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이장지원자와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2. 이장지원자가 임원인 단체의 회원3. 그 밖에 이장지원자와 이해관계가 있어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읍ㆍ면장이 판단하는 경우⑤ 해당 안건의 이장지원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⑥ 위원회는 이장지원자에 대하여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심사하고, 총계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최고득점자를 선발한다.⑦ 위원회는 이장지원자가 1명인 경우에도 심사 및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부 읍ㆍ면장이 된다.⑩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4.11.]

제7조(해임)

제7조(해임)①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읍·면장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5.4.11.>1. 임기 중 제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3. 마을 세대주의 과반수가 연명으로 해임을 요구할 때4. 이장의 업무를 현저히 게을리 할 때5.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이장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될 때6.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을 때7. 집단민원 유발 등으로 행정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주민화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8.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② 읍·면장이 유관 기관 또는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장의 해임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5.4.1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임을 하는 경우 읍·면장은 그 내용을 해당 마을과 이장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4.11.>[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2025.4.11.>]

제8조(임기)

제8조(임기)①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삭제 <2025.4.11.>[제6조에서 이동<2025.4.11.>]

제9조(명부관리)

제9조(명부관리) 읍·면장은 이장 임명 시 임명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장 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제7조에서 이동<2025.4.1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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