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01 시행 2026-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구분5급상당 이상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별표 2]<개정 2020.12.15., 2021.3.18., 2021.8.9., 2024.7.15., 2026.4.1.>[별표 2]<개정 2020.12.15., 2021.3.18., 2021.8.9., 2024.7.15., 2026.4.1.>[별표 2]<개정 2020.12.15., 2021.3.18., 2021.8.9., 2024.7.15., 2026.4.1.>
비율-50%50%--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1. 일반직공무원1. 일반직공무원1. 일반직공무원1. 일반직공무원1. 일반직공무원1. 일반직공무원1. 일반직공무원1. 일반직공무원
구분4급 이상5급5급6급7급8급8급9급
비 율(1)% 이내(7.0)% 이내(7.0)% 이내(28)% 이내(29.5)% 이내(24.5)% 이내(24.5)% 이내(10)% 이상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연구직연구직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지도직지도직
구분연구관연구관연구사연구사지도관지도관지도사지도사
비 율(10)% 이내(10)% 이내(90)% 이상(90)% 이상(10)% 이내(10)% 이내(90)% 이상(90)% 이상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3. 별정직공무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총 계본 청의회사무 기 구직속기관사업소읍면 및 출장소
총 계839-----
정무직 계1-----
군수11
일반직 계797-----
3급11
4급541
5급542535714
6급 이하 소계737-----
별정직 계1-----
6급 상당 이하 계1-----
연구직 계9-----
연구관11
연구사8-----
지도직 계31-----
지도관312
지도사2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0.12.15., 2021.3.18., 2021.8.9., 2022.3.8., 2022.8.10., 2023.3.2., 2023.7.10., 2023.11.24., 2024.7.15., 2024.12.31., 2025.3.1., 2026.4.1.>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신안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1.12., 2020.01.08., 2022.3.8.>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신안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839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8., 2013.12.24., 2014.12.17., 2017.01.12., 2017.12.28., 2018.8.16., 2019.10.11., 2020.01.08., 2020.06.19., 2020.12.15., 2022.3.8., 2023.3.2., 2025.3.1., 2026.4.1.>1. 집행기관의 정원 : 820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9명

제3조(정원 책정기준)

제3조(정원 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3.1.>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3.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